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놀이동산 매점 유통기한 지난 재료 적발 등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사업, 식약청 사업 중단하면서 부실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업무는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업소
와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성인에 비해 유해식품으로 인한 노출로부터 피해
가 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2004년 처음 시작되었다.
그 결과 유통기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료 표시하지 않고, 곰팡이가
슨 제조용기를 사용하고 재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많은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006년 현재까
지 총 7,962곳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몇 가지 적발 사례만 살펴 보아도 서울 시내 유명 놀이동산 내 매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를 사용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례 등을 적발해 내는 등 그동안
위해한 먹거리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왔
다.
그런데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식약청 지방청에서 이뤄진 단속의 경
우 부적합율이 10%를 넘어서는 반면에,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단속실적인 평균 6.4%로 이
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2004년~2006년 어린이기호식품 단속 실적 : 파일첨부
일선 담당자들에 따르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식약청 소속 직원들이 일반 시도 및
시군구 직원들보다는 단속을 위한 전문성과 숙련도 등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점, 둘째, 민선 지
자체장이 임명되다보니 이와 같은 단속 행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식약청으로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을 제
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지방청과 지자체가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나,
200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따라 식약청은 이 단속사업을 중단하고 지자체만이
이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단속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식약청은 기준마련과 기획단속에 주력하고
지침에 근거한 통상적인 단속업무는 지자체에서만 수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
다.
그러나 식약청이 사업을 중단한 2006년 이후 안 그래도 저조하던 지자체의 단속실적이 지방청
의 사업 중단 이후 더욱 저조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적합율이 2005년도 8.6%에서
3.8%로 떨어졌다.
단속을 통한 부적합률도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 건수도 줄어든 것을 볼 때, 이
대로 방치한다면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사업의 실적이 갈수록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어린이들은 성인과 동일한 양의 중금속, 타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은 물론이고 이후 평생동안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와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별다른 대책 없이 단속 사업을 지자체에만 맡김으로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건강이 유해식품에 노출될 우려를 더욱 크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
다.
특히 민선 지자체의 특성상 ‘봐주기식’ 단속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조치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
는 점을 감안하여 식약청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지만, 일선 지자체의 단속실적
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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