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6년 국정감사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
<2006년 코바코 업무현황>
ꋫ 공익광고 제작∙집행
● 공익광고 캠페인 제작
- 경제, 자연/환경, 문화사랑, 공공질서, 교통문화정착, 공동체 의식 등 6개 주제
(정치자금법 제61조에 근거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관련 제작 별도)
● 매체집행 : 총 10개 매체 활용
- TV, 라디오, CATV, 위성방송, DMB, 신문, 잡지, 인터넷, 지하철동영상, 극장
ꋫ 공익광고협의회 구성∙운영
● 학계, 광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 단체 대표 및 방송관계자 19명으로 구성
- 위원장 : 김정기(전 방송위원회 위원장)
● 주요역할
- 연간 공익광고 주제선정 및 기본 방향 제시
- 제작 시안검토 및 제작물 심의 등 제작 방향 결정
ꋫ 공익광고 관련 여론 조사
● 공익광고 주제선정 여론 조사
- 목적 : 차년도 공익광고 주제선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
- 시기 : 매년 10월~12월
- 대상 : 서울 및 전국 주요도시 거주자 1,500명
● 방송공익광고 사후평가 조사
- 목적 : 방송 공익광고 사후평가를 통한 질적향상 도모
- 시기 : 매년 2회 실시 (6월,12월)
- 대상 : 서울 및 전국 주요도시 거주자 1,000명
ꋫ 대한민국 공익광고대상 공모 및 순회 전시
● 목적 : 공익광고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창작의욕 고취
● 2006년 일정
- 작품 접수 : 2006.7.20~8.18
- 심 사 : 예심(8.29), 본심(9.12) - 본심 상정작 인터넷 공개로 모방/표절 의견 수렴)
- 시상식 : 2006.10.12 (대상 1편 등 총 26편)
(2006 대상 : 인터넷 부문 ‘작은 실천, 큰 사랑’편)
● 공익광고 순회전시 실시
- 전주전시회 : 5.19~5.21
- 춘천전시회 : 5.26~5.28
- 제주전시회 : 6. 2~6. 4
- 서울전시회 : 10.20~10.22(예정)
■ 공익광고는 코바코의 공익성을 지탱시켜주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Q. 공익광고, 정부광고, 캠페인 광고 각각의 정의는 무엇인가?
○ 코바코가 정의하는 공익광고는 “사회 및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는 광
고, 제반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태도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고 되어 있다. 코바코는 이러한 공익광고의 개념에 근거하여 ①
‘공익광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②공익광고의 제작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③매년 공익광고 주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및 사후평가 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코바코 홈페이지에 명시된 공익광고의 정의>
1.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및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며,
2. 광고라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제반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태도를 공
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3.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비영리성, 비정치성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 2004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공익광고협의회의 광고에 한국방송광고공사명이 함께 병기
되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즉, 광고가 공익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방송광고공사명이 병기되
면 그것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이며, 공익광고를 명분으로 각종 매체를 총 동원하여 자사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 공익광고는 꼭 필요한 광고이며, 현행보다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익광고는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한 공익광고와 정부의 각급 기관이 실시하는 정부광고, 그리고 국정홍보
처가 실시하는 각종 시책광고, 그리고 각급 기관이 실시하는 캠페인 광고 등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주체와 공익광고가 시행되는 구체적인 방식, 그리
고 공익광고의 주제 선정 등 ‘공익광고의 시행절차’가 분명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 공익광고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비영리적, 비정치적, 범국민적 광고라고 한다면, 각종
민간기업이나 정당, 단체에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캠페인 광고나 정
부가 특정한 정책을 홍보하거나 설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부광고, 그리고 국민적 견해가 분
명히 양분되어 있음에도 정부시책 등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의원은 국민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방송사의 광고판매을 독점적으로 대행함으로
써 방송언론의 목줄을 죄고 있는 코바코가 대한민국 공익광고를 제작·집행하는 실무기관으로
서 “국민적 공익”이라는 가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코바코는 공익광고를 제3의 기구가 아닌 산하의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공
익적 기업으로 평가받는 유일한 명분인 동시에, 독점적 광고판매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