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코바코 편법 영업행위에 방송·광고가 일그러진다
- 슬립광고∙중간광고 -
■ 슬립광고 - 15초의 광고영상을 방해하는 방송사의“도둑광고”
◆ 방송사: 광고료 없이 광고하기
◆ 광고주: 막대한 광고료를 지불하고 확보한“15초”조차 침해
◆ 시청자: 온전한 광고영상물 감상에 방해
◆ 코바코: 광고판매 수수료 이익만 챙길 뿐.....
○ 광고주는 단 15초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15초의 제
한된 시간에 자사의 상품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광고하기 위하여 막대한 광고료를 감수하는 것
이다. 그런데 방송사는 이 짧은 광고방송 중에 방송국의 특정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안내자막
등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를 슬립광고라고 한다.
○ 과거 슬립광고가 무채색 글자로 다음 프로그램명을 안내하던 것과는 달리 최근의 슬립광고
는 깜박거리거나 광고영상이 회전하는 등 시청자를 주목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슬립광고는 방송사가 표방하듯이 시청자에게 단순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내가 아니라 주된 프로그램 광고에 대한 집중도를 방해하면서 슬립광고안내로 시
선을 끌어내기 위한 명백한 광고물이 되는 것이다.
Q. 본 의원은 이러한 형태로 시행되는 슬립광고가 ①나름대로 시청자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했다는 점 ②본의원이 영상자료를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주 프로그램
광고영상에 결정적인 훼손을 초래하는 등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 ③15초간의 프로그
램 광고는 광고주가 자사의 광고를 위해 광고료를 지불한 시간인 만큼 그 시간만큼은 화면배분
에 대한 1차적 권한이 광고주에게 있다는 점 ④방송사는 광고시간에 자사의 프로그램이나 자
사 로고이미지를 내보내고 있다. 결국 방송사는 한 푼의 광고료도 지급하지 않고 타 광고주의
프로그램 광고시간에 자사의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결국 광고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