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질의요지
1. 한국은행이 대북송금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유
- 외국환은행은 해외송금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 지급에 대해서는 한국
은행에 신고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해외송금 중 북한 송금 여
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2. 고액권 화폐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 OECD 회원국 비교시 가장 낮은 고액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 고액권 화폐 필요함
- OECD 회원국 최고액권 평균 37만원 비 우리는 1만원
3. 한국은행 회현동부지 교환매매시 헐값매각 의혹
- 한국은행 회현동 부지는 공시지가(424.4억원)에 비해 17.6% 많은 499.3억원에 매각되었으
나, 통상 실거래가에 비해 50-60%로 평가되는 공시지가와 개발제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개발
가치를 감안하면 헐값 매각됨.
4. 한국은행 방만경영 방치상태
- 수차례 감사원 지적에도 오불관언식 방만경영
- ‘07년부터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국회 예ㆍ결산 승인을 받는
제도로 개편 필요
5. 한국은행 지역본부·지점 구조조정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 지역의 생산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폐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중
장기 조직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6. 한국은행, 적정 외환보유고 산출기준 임의변경
7. 한국은행,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으로 만기시 약 1조 1,000억 손실발생 예상
- 한국은행이 적정 외환보유고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외환보유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편법으로 통화스왑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손실 초래
8.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ㆍ운용 미흡
-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