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2006년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훈처 산하기관 예산으로 외유 다녀
88 관광, 상이군경회 등 48회 경비지원
·보훈처 직원들은 최근 5년간 행사주관기관으로부터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해외출장비를 지원
받아 총 48회의 공무 국외여행(해외출장)을 다녀옴
·현행 대통령령 공무 국외여행규정 제8조 1항에 따르면,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
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받아 해외 출장
을 다녀온 후 여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26 회로 전체의 54%나 됨.
·그 중 88 관광개발(주)의 지원을 받아 간 해외출장을 보면 전통안마, 골프라운딩, 쇼핑관광 등
으로 채워져 있음. 상이군경회 주관으로 간 베트남전적지 순방 출장도 베트남 일정 4일중에 이
틀은 하롱베이 관광 및 석회동굴관광, 환검호수 관광 등으로 일정이 짜여 있음.
·2005년 4월에 개정된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2항을 보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함에도 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임. 그런 만큼 더
욱 깨끗한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함.
·보훈처장은 공무 국외여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 2006년도 88 관광개발(주) 국정감사
예산의 상시적인 전용과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88 관광개발(주) 자정능력 높여야.
·해외 연수 대부분 일정이 관광과 쇼핑으로 채워져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심각
·2005년 외국골프장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2천 4백만원을 들여 간 해외 출장 성과 전무
·알고 보니 사업계획서 조차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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