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계경의원]국가보훈처 질의자료

국가보훈처: 88골프장 낙하산 인사와 보훈기금 증식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1. 사장도 열린당 낙하산이자 편법으로 선임됐다



2004년 4월 20일 취임한 현재 88골프장의 김기영 대표이사의 선임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지난 2004년 3월31일에 있었던 사장 선임과 관련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
았음. 임시 주주총회라고 하지만 주주가 국가보훈처장과 1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인 주주총회
임.



의사록에 따르면 “의장(국가보훈처장)은 당사 대표이사 사장 홍재억의 임기만료가 도래할 예
정임을 보고하고 그 후임 선출을 제의, 선임방법을 문의한 즉, 구두호천키로하여 주주인 국가
보훈처장이 대표이사 사장에 김기영을 추천, 이를 심의하여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선출하였으
며 2004년 4월 20일 부로 취임하는 것으로 결의하다.”



이것이 전부임. 의사록만을 본다면 국가보훈처장관이 신임사장을 추천하였는데 장관은 어떤
이유와 근거로 사장추천을 하였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 바람.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모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김기영씨를 사장으로 추천하게 됐는
지 답변 바람.



김기영사장은 서울대 약학과를 나와서 새천년민주당 동해삼척지구당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정
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음. 김기영 사장의 이력과 골프장 경영과 무슨 관계가
있어 사장으로 추천하게 됐고 선임하게 됐는지 답변 바람. 경영을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
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더욱 특이 한 것은 사장을 뽑고 나서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해 2004년 10월20일
정관개정을 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든 바 있음.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어 공포후 3개월후에 시행하게 돼 있었
음. 동법 6조에 따르면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하게 돼 있음



①정부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위
원중 민간위원(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
반수로 한다.
③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기관장 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88골프장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정부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임.



동법이 2004년 4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동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
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사장을 선임해야 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3월31일 주주총
회를 열고 사장을 법 시행 하루 전에 선임한 것임. 전임사장의 임기만료는 4월19일이었고 취임
은 4월 20일에 했음. 19일이나 앞두고 사장을 선임한 것임.(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감사는 임
기만료일에 후임 감사를 선임했음)



본 위원은 국가보훈처가 <정부산하기관 관리법>이 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을리 없었기 때문
에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 목적과 정신
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사장을 선임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을 피해가기 위해 서두른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 집권에 힘쓴 분
이라 보은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적극적 나선 결과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견
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무능 사장덕에 8개 항목중 C가 6개 D+가 2개



국가보훈처는 2006년 8월, 88관광개발(주) 사장 앞으로 ‘<’0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부진사
유 분석 및 개선대책 등>을 시달한 바 있음.



동 시달은 기획예산처가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근거를 둔 것으로 “88관광개
발(주)는 2년 연속 최하위권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개선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전
제하고 ‘매월 경영개선 추진상황 및 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음.



골프장 경영과 전혀 관계없는 인사를 단순히 열린우리당 출신이라고 해서 뽑아놓으니 이런 결
과가 벌어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면 국가보훈처가 나서서 이러지 않아도 될 일인데 결과적으로 적어도
국가보훈처는 복지사업과 직원 몇 명은 부실 88관광개발(주)의 운영의 일일이 사사건건이 운
영지침을 주느라 감독을 위해 불철주야 일해야 함.



<시달> 문건을 보면 8개 항목 중에 C가 6개, D+가 2개로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임. 특히, 보훈
기금의 증식을 위해 세운 88골프장으로서는 ‘재무,예산관리의 합리화’부문이 D+라는 것은 문제
임. 특히, 골프장의 코스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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