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영주의원]국가정보원 ‘94년에도 공작원 북파!

▣ 일 시 : 2006. 10. 23(월)
▣ 대상기관 : 국가보훈처 및 산하기관
▣ 장 소 : 국회 정무위원회 희의실
▣ 제 목 : 국가정보원 ‘94년에도 공작원 북파 사실 밝혀져 충격!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국가정보원 ‘94년에도 공작원 북파 사실 밝혀져 충격!




▶ ‘94년 북파 된 손 모씨 귀환하지 못해 ’98년 사망처리
… ‘83년 북파 2명 귀환하지 못해 ’85년 사망처리 등
… ‘63년 이후 북파 된 10명 귀환하지 못해 전원 사망처리
▶ 20년 동안 보상조차 못 받다 2006년 국가유공자 인정 돼
… 참여정부의 과거사 청산, 민주화 진전이 보상 길 트게 해
… 국가보훈처 등 정부차원에서 추가인원 파악하는 등
명예회복과 보상에 적극 나서야



■ 김영주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72년 남북공동성명 선언 후에도 계속해서 공작원을 북으로 파견해왔던 것이 정부 문서를 통
해 공식적으로 처음 밝혀졌음.




【국가정보원의 공작원 북파 사망자 현황】



- 1963년 이후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북한에 파견되었다가, 귀환하지 못해 사망 종결 처리된 특
수임무수행자가 10명인 것으로 국가보훈처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음.
- 이들 중 보훈처는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음(2명은 국가유공자요건은 인정되었으나 호적
등본 상 동일인 여부가 확인 안돼 유공자 결정이 유보되고 있음)
- 또한 시기별 북파 현황을 보면, 60년대 5명, 70년대 2명, 80년대 2명, 90년대 1명으로 확인
돼, ‘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도 5명이 북파 된 사실을 알 수 있음.




【국가유공자 인정 현황】



- 이들 북파 사망자 10명은 유족(처(妻) 6명, 자(子) 4명)에 의해서 2006년에 국가유공자 신청
이 이뤄졌는데,
- 국가보훈처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이들 사망자들의 국가유공자 요건사실 확인을 국군 제
9965부대(국군 정보사령부)에 요청하였고,
- 2006년 6월20일자로 국군 제9965부대장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를 국가보훈
처에 보내면서 이들 10명에 대한 전사 사유를 확인해 주었음.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망자들 중 8명을 국가유공자
로 인정하여 유족들을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하였음.
(결정유보자 2명에 대해서는 호적상 동일인이 확인되면 인정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손00(94년 북파), 이00(83년 북파), 양00(72년 북파), 한00(63년 북파) 등 사망자 4
명의 유족은 보훈처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고 있고,
- 그 외 4명의 사망자 유족들은 자녀 교육비지원, 취업보호를 통해 보상하고 있음.
- 한편, 손00(94년 북파), 이00(83년 북파) 등 2명은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상자로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을, 국가정보원이 직접 확인해주지
않고 국군 정보사령부를 통했던 것은 국정원의 공작원 파견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피하
기 위한 것이고,
- 사망 장소가 군사 좌표상 기호로 표시된 것 역시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련당국
(국군 정보사령부,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은 해명하고 있음.




【국가정보원 소속 공작원 북파가 갖는 문제점】



- 1972년 7월4일 발표된 남북공동성명 선언 후 남북은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서로 간에 무장공
작원 파견을 하지 않기로 했고,
- 국방부도 2004년 2월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72년 남북공동성명 선언 이후에는 북파 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남한은 ‘7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작원을 북파 했던 것
으로 밝혀져 문제가 아닐 수 없고,
- 더욱이 북파 공작원들의 소속이 모두 국가정보원의 제5163부대로 되어 있는 것과
-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5163부대 실종자처리지침’을 두고 북파 된 공작원에 대한 사후 관
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작원을 북한에 파견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남한의 정보기관이 ‘72년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해 오면서 남북간
의 신뢰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기만해온 것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국가유공자 전체 등록 현황】



- 1975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국가유공자 현황은 모두 267명으
로 나타났고,
- 이중 사망자는 모두 41명(북파 사망자 8명 포함)이고,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업
무에 준하여 상이 된 자인 공상군경은 5명(2000년 1명, 2003년 1명, 2004년 2명, 2005년 1명) 등
으로 나타남.



- 사망 및 상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사망자 41명은 사고 10명(교통사고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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