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영주의원]BOE하이디스 법정관리, 신협202억 손실

▣ 일 시 : 2006. 10. 19(목)
▣ 대상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 장 소 : 금융감독위원회 대회의실
▣ 제 목 : BOE하이디스 법정관리, 신협202억 손실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비오이하이디스 법정관리 돌입,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재정악화에 직격탄



▷전국 29개 신용협동조합 보유 비오이 채권 270억원 중 202억 손실
▷29개 신협의 74%인 14개 신협,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추락
▷11개 신협이 적기시정조치 수준(정상→권고→요구)이 강화되어야 할 만큼 손실이 예상됨.
(정상 → 권고 7곳, 권고 → 요구 4곳)



□ 9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인 ‘비오이하이디스’의 무담보 채권에
의한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과 조합원의 피해가 현실로 드러남.(각 신협별 피해규모 별
첨)



□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9개 신용협동조합이 지난해 4월과 5월
에 걸쳐 인수한 비오이하이디스 270여억원어치의 무담보채권이 법정관리 개시로 ‘회수의문’으
로 처리됨에 따라 이들 신협들은 202억원의 대손충담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손실을 봄.



◦금감원 건전성 감독규정상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회수의문’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75%의 대손
충담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기업회계기준 제8호 33, 34 관련),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의 신청이 있는 등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우 감액손실 처리하게 되어있음.
※ 비오이하이디스의 무담보 채권 발행현황
-2005년4월 1회차 600억원(이율 7.2% 만기일 2007년4월12일)
-2005년5월 2-1회차 900억원(이율 7.2% 만기일 2008년 5월6일)
-2005년5월 2-2회차 500억원(이율 8% 만기일 2010년5월6일)



□ 한편, 8월31일 현재 비오이하이디스 채권 피해로 인해 29개 신용협동조합 중 14개 신협의 당
기순이익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추락



◦ 29개 신협 중 가장 많은 32여억원의 비오이하이디스 채권을 매입했던 포항의 P신협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1억5천만원에서 -22억5천만원으로, 순자본비율은 -0.48로,
◦서울 송파의 J신협은 26억원의 비오이하이디스 채권을 매입, 당기순이익이 -6억8천만원에
서 -26억원으로, 순자본비율은 0.64에서 -1.98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비오이하이디스 채권의 감액손실처리에 따른 대손충담금 추가적립에 따라, 기존 적기시정
조치대상 중 정상이었던 신협 중 7곳이 ‘권고’ 대상으로, ‘권고’ 대상이었던 4곳의 신협은 ‘요구’
로 변경될 정도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남.



◦신협중앙회장은 순자본비율 등을 고려하여 해당조합에 대하여 단계별로 재무상태개선조치
를 요청할 수 있고, 조치 내역은
-인력 및 조직운영개선, 출자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조직·인력의 축소, 임원진 교체요구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합병권고 등임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곧바로 서민경제에 막
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들 신협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지난해 4~5월 회사채 발행당시 투자
적격(BBB-)대상 채권이 올 4월에는 투기등급인 BB로 추락하고, 급기야 법정관리신청까지 이
르렀다는 것은 채권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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