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일부 의약품 적정온도 관리 제대로

일부 의약품 적정온도 관리 제대로 안돼 !



부산청 53개 병·의원·약국 조사결과 … 25℃ 이하 보관 의약품의 경우 91% 미흡
○ 적정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일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
당)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저장온도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현행 규정상 의약품은 저장온도가 세분화되어 2~8℃, 냉암소(1~15℃), 1~25℃, 15~25℃, 실
온 등 5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하절기에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저장온도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저장온도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이뤄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2~8℃의 경우 병·의원의 경우 26곳 가운데 91.7%인 22곳에서 제대로 보관
하고 있었지만, 2곳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약국의 경우 조사대상 27
곳 모두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15℃이하의 경우 병·의원은 48%인 12곳이 양호, 나머지 56%인 14곳이 관리가 미흡했
고, 약국의 경우 55.6%인 15곳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44.4%인 12곳은 미흡하
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5℃ 이하인 경우 병·의원은 9.1%인 2곳이 제대로 관리하
고 있었고, 나머지 91%는 관리가 미흡했고, 약국의 경우 100%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생물학적 제제 등 2~8℃ 저장 보관 대상 의약품은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으나, 15℃ 이하인 품목은 절반가량이 미흡하게 관리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
고, 25℃ 이하 품목은 실내 냉방장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의원은 “현행 의약품 저장온도 준수에 따른 문제점으로 저온 보관대상 품목의 과다, 저
장온도의 세분화 및 1~15℃ 및 1~25℃ 등 저장온도의 범위가 넓은 점, 그리고 동일 성분제제
품목에 저장 조건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들 수 있다”며, “1~25℃ 등 상온 보관 품목은 역가 및
사용기한 등의 근거에 따라 관리가 용이하도록 실온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동일 성분 품
목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온도조건을 단일 조건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병·의원 및 약국이
저장온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등 기준 마련과 함께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
수업소 인증제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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