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용산공원특별법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건교부 간의 갈등을 하루속히 해소하라
용산미군기지는 조선시대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1882년 이래 무려 120여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역사의 아픈 과거를 안고 있는 지역.
민족의 자주와 주체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이를 공원화하는 것은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오랜 소망.
< 용산미군기지 면적 총 : 111만 4천평 >
- 본체부지 81만평 (메인포스트 24만평, 사우스포스트 57만평)
- 주변부지 5.8만평 (캠프킴 1.6만평, 유엔사 1.6만평, 수송단 2.6만평)
- 기타부지 24.6만평 (박물관 10.4만평, 국방부 8.4만평, 전쟁기념관 3.5만평, 가족공원 2.3만
평)
따라서 근시안적인 개발로 민족공원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
그런데 용산민족공원특별법 정부안 제14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권한’을 실
질적으로 건교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놓고 건교부와 서울시가 갈등 중.
서울시는 건교부 장관이 공원조성지구 내부까지 임의로 용도 변경해상업적 수익시설 등 고밀
도 개발이 가능토록 하려는 의도라며 제14조 삭제를 주장.
그러나 건교부는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반환부지 본체 81만평 전체를 공원화하고 상업
적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못박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교부는 본체 81만평 모두 공원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지하철역 부대시설과 문화 및 여가시
설의 설치, 그리고 공원경계의 조정에 따른 자투리땅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
히고 있는 데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서울시는 건교부가 공원내 용도지역을 변경해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수준 이상으로 공원을 개
발하여 대규모 상업적 수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건교부가 제시하는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곧바로 ‘상업적 고밀도 개발’과 동일시해야할 이유
가 있는가.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공원조성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서울시와 정부의 협상 의지가 부족한 탓도 있는데 만일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시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또 반환부지 본체(81만평)의 온전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공원경계를 특별법(안)에 명
시할 것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달라지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받아들여지
면 14조에서 양보할 수 있는가.
또한 특별법(안) 제28조에 따라 서울시장이 공원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
해야하는 조항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사유가 뭔가.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게 반드시 나
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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