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이한구의원실]예금보험공사 질의자료


1. 예보,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24억원을 밥값으로 사용
(1) 2000~2006년까지 공적자금으로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 예산 23억8,700만원 편성하여
사용
(2) 명목은 특수활동비(=조사활동비)인데, 실제로 대부분 밥값으로 사용 : 예보는 공적자금을
제2의 업무추진비로 착각하는가?
(3) 부실책임자 조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전액
을 삭감하라!



2. 공적자금 관리기관인 예보의‘도덕적 해이’심각
-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31.9%로 저조한데, 국민혈세 관리기관인 예보는 정작
‘나 홀로 웰빙’ 위한 ‘방만 경영’에만 관심
(1) 돈 잔치로 방만하게 경영한 사례 : 국민들은 공적자금 부담으로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데,
예보 임직원은 돈 잔치
A. 임원급여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 : 연평균 20% 증가
B. 일반직 1인당 평균급여도 최근 5년간 64.9%증가(연평균 13%)
C. 실제 임금인상률이 노조와 합의한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아
D. 인건비 불용액 45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편법 지급
E. 업무추진비도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 : 연평균 20% 증가
F. 직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도 최근 5년간 2.5배 증가
(2) 조직·인력 확대로 방만하게 경영한 사례 : 공적자금 때문에 몸집 크게 불려놓고서, 관련업
무가 마무리 단계인데도 조직 효율화엔 소극적
A. 파산재단 수가 대폭 감소(△78.7%)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보 인력은 △26.8%만 축소해 줄
이는 흉내만...
B. 1999년 이후 예보의 부보대상 금융기관 업무 감소했는데도, 정작 불려놓은 몸집(조직·인
력)을 줄이고 효율화하는 데는 무관심




3. 예보의 공적자금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 실익 없는 빚잔치로 전락하고 마는가?
(1)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조사결과 전·현직 임직원 등의 부실책임액은 16.5조원으로 예
보가 투입한 공적자금(110.2조) 15%에 해당
(2) 그러나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소송의 실효성 의문
- 6월말 현재 소송비용(320억원)을 제외한 순회수액은 1,268억원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부실책임액 16.5조원의 0.8%에 불과
(3) 예보, 승소율 제고방안 마련하겠다더니 매년 패소율만 급증
- 2006.6월 현재 패소율 43%로 2001년에 비해 21%p 증가(금액기준)
(4) 현재 소송중인 사건 승소율도 최대 40%대로 추정
- 결국 부실책임자 소송 최종 승소율은 50%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5) 승소율과 회수율이 모두 ‘저공 행진’을 지속해도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도, 회수 극대
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예보!



4. 신예보기금 도입 3년반 만에 저축은행계정 손실규모 1조원 … 현재 영업정지 중인 저축은
행 보험금 내줄 돈도 바닥
(1) 6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실질 계정잔액은 1조506억원 손실
(2) 저축은행계정의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현재의 지출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 :
(보험료 수입 2,449억원 〈 지출 1조3,938억원)
(3) 저축은행계정의 자금부족 따른 계정간 차입액 규모 총 1조9,127억원 -6월말 현재 계정간
차입금 잔액만 1조546억원에 달해
(4) 영업정지 중인 저축은행이 청산할 경우 지급해야할 보험금만 5,480억원인데, 계정잔고가
바닥나서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야 할 판
- 9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중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추가
소요될 전망
(5) 계정간 거래대출 한도설정 등 임시방편만으로 문제를 덮지 말고,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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