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심재엽의원)원자력발전소 안전불감증!

- 미국은 1988년 법제완비, 한국은 2000년에서야 뒤늦은 근거마련… 고리(‘07년), 영광(’08), 울
진(‘10) 연차적 설치는 안전성에 무방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의원(강원 강릉)은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현재
영광 발전소 1, 2호기와 울진 발전소 1, 2호기에 비상전원 공급장치인 공용 비상디젤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등한시하거나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 원자력발전소는 사고·고장으로 인해 원전 원자로에 공급되는 냉각수 가동시설의 전원이 중
단될 경우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인 비상디젤발전기(EDG)가 즉각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 하지 않는다면 냉각수 공급이 안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용 비상디젤발전기(AAC D/C) 설비는 필
수적인 것이다.



○ 기본적인 비상디젤발전기는 각 원전별로 호기 당 2대씩 설치해 놓고 있다. 비상디젤발전기
의 기동횟수는 운전 연한이 제일 긴 영광 1, 2호기가 제일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 2호
기에 대한 공용 비상디젤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자료 1]



□ 영광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작동 사례



○ 실제로 1999년 11월 23일 영광 2호기에서 비상디젤발전기의 B계열이 작동하지 않아 A계열
이 작동한 사례가 있었다. 만일 비상디젤발전기 2대 모두 작동 안했다면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가 기동돼야 하는데, 1999년 당시 영광 2호기엔 공용 비상디젤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
고, 지금 현재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자료 2]



○ 뿐만 아니라, 비상디젤발전기와 공용 비상디젤발전기는 정기적으로 시험운전을 통해 성능
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시험 운전 중 실패한 건수가 있다는 것은 100% 안전하다 보장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자료 3]



○ ‘06년 5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광원자력 안전규제 현황’을 보면, ‘03년부터 ’06년까지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 안전성 및 관리 미흡사항에 관하여 1건의 지적과 3건의 권고가 있었
다. ‘06년에 있었던 1건의 지적은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프로그램 관리 미흡’으로 결과가 나
왔다. [자료 4]



- 영광 1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의 안전성 관리는 미흡한데다, 공용 비상디젤발전기는 현재 아
예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광 1, 2호기에 대한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설치가 시급하다.



□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제화 비교



○ 미국은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설치에 관하여 1988년 7월 10CFR 50.2 및 50.63으로 법제화하
여,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4월에 제정한 과학기술부령「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
칙」에는 교류전원이 완전 중단된 경우 및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
한 용량과 신뢰성을 갖춘 대체교류 전원(공용 비상디젤발전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자료 5]



- 미국보다 12년이나 늦은 대응이었다. 원자력 안전설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에서부터 안전
불감증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 기존 발전소 공용디젤발전기 설치 여부



○ 2000년에서야 법적 근거를 확보했으면, 기존에 공용비상디젤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영광과 울진발전소에도 신속한 대처가 있었어야 했다.



[영광발전소의 경우]
- 영광 1, 2호기 공용 비상디젤발전기는 2005년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 4월에서
야 구조물 공사착공이 들어간다. 준공은 2008년 9월 예정이다. 공용 비상디젤발전기가 2008년
에 완공되면 성능운전을 거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린다.



[울진발전소의 경우]
- 울진 1, 2호기는 전원개발 「전원개발촉진법」의 실시계획이 종료되는 ‘07.7 이후 개별법에
의한 건축허가 추진으로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술 더 떠 2006년 6월에서야 ‘영광 1, 2호기 및 영광 3, 4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 중간보고’에서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설치 적합성을 검토했다.



-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원
자력발전소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
결과를 심사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안전성을 주관하는 기
관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외국의 사례



○ 외국에서도 비상디젤발전기 작동하지 않아 위험에 처할 뻔한 상황이 있었다. 2006년 7월 27
일 스웨덴 포스마크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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