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박형준의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질의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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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필요한 문예진흥기금 및 지원사업



- 10년 후면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고갈될 수도
- ‘비전 2010’가 ‘불확실 2010’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복권기금 예술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보장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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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예술위원회 예산은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이자와 복권기금으로 이뤄져 있음. 2004
년 845억원(복권기금 446억원 포함), 2005년 1,240억원(540억원), 2006년 1,112억원(506억원)
으로 점차 그 지원규모는 커지는 데 비해 재원은 2003년 말까지 강제 모금된 문예진흥기금 적
립금 5천억원의 이자수입뿐임.



- 그러나 이자율이 낮아져 2004년부터 원금을 헐어 쓰고 있는 형편임. 이대로라면 10년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되면서 유입된 복권기금의 경
우 사용처나 금액을 복권위원회가 매년 결정하기 때문에 예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
도 못하게 됨.



- 예술위 사무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이 예술창조 활동에 많이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복권기금의 경우 예술복지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지원형태가 기형적이다”라고 말함.



▶외국 문화예술위원회처럼 국고와 복권기금을 안정적 재원으로 확보한 뒤 문예진흥의 거시
적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바
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비전 2010 발표 이후 수립한 2007 계획서에도 사업의 분류체계 개
선, 일부 신규사업 등의 이외에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목표나 체계의 변화가 느껴
지지 않음.



-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하드웨어는 정부, 소프트웨어는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과 창작
자→prosumer, 창조-매개-향수의 선순환고리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인데, 이
러한 관점은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접근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임.



- 이러한 불명확성은 역할분담-성과관리(문화관광부-위원회/예산-기금)의 관계에서 명확한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계획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해 시장실패, 공공재, 가치재, 국가의 창의성, 예술의 위기, 예술가의 존립위
기, 국민의 삶의 질, 국가 정체성, 문화국가, 국가경쟁력의 기반 등의 모호한 수식어만으로 무
조건적인 문화예술의 지원, 투자의 확대를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음.



-문화예술지원의 당위성, 특히 재정지출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문화예술관람율 : 66.8%(97) → 65.8%(06)



- 그러나 이와 달리 문예진흥기금은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가 제기되어 왔
음. 따라서 예술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성과관리의 강화 요구 뿐 아니라 위원회 전환에
따른 책임성 강화가 더욱 절실함.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문예진흥원의 체계 및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출범 당시와는 달리
위원회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검토가 필요함. 다시 말해 문화관광부-예술위원회-지자체
(지방위원회/재단) 등과의 관계에서 예술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한계 등의 국가 차원의 문화예
술 지원정책 체계의 정립이 요구됨.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바람.



▣ 이와 관련해 최근 복권기금 예술사업이 기금 수익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지속성과 안정성
을 보장하기 어렵고 예산사업과의 차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연
구보고서가 나왔음.



-「복권기금 예술사업 중장기 전략수립연구결과(‘06.6)」에 의하면, 문화예술분야에서 기금
과 예산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국가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함.



- 또한 현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기금의 민간자금화 결정이 진
행 중이지만 연구보고서는 이 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만간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의 국고 지원근거가 상실될 처지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있음.



▶국가재정의 장기적 전망을 토대로 한 별도의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
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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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도 한미FTA의 예외는 아니다



- 한미FTA로 인한 △국공립예술단체의 민영화 또는 붕괴 △공연예술시장의 축소와 양극화 심
화 가중 △미국이 제작한 공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발동으로 전통예술 붕괴 △문화다양성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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