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노현송의원] 울산지방경찰청 질의자료

울산경찰 징계처분 현원 대비 전국 최고



○ 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3년간 징계처분을 가
장 많이 받은 지방청은 서울, 경기, 전남 순이지만, 현원 대비 징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울
산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경기, 제주임.



현원 대비 징계율은 전국 평균이 1.04%인데 비해, 울산청은 1.65%로서 매년 경찰관 1천명 기
준 16.5명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서 이는 타지방청에 비해 징계받는 경찰관이 무려 58%
나 높은 수치임.



(질의) 울산청 소속 경찰관의 징계처분자는 2003년부터 지난 3년간 101명이고, ’04년 23명에
서 ’05년에는 4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울산경찰은 비위에 연관되는 등의 이유로 현원 대비 징계처분이 가장 많음. 오명을 씻
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질의) 업무보고서 마지막 24페이지에서도 밝혔듯이 ’06년 3월28일부터 「Clean-울산경찰
287 자정운동」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음주, 금품, 총기, 인권, 성추행, 유치장, 기타 사
회이목을 집중시키는 비리사건 등의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였음. 그러나, 비리에 연루되어 언
론에 보도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자정운동을 펼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지방청장부터 물의
를 일으켰음.



자신의 부인과 부인 친구들을 울산경찰청 소속 관용차에 태워 관광을 시키고 직원들을 동원한
사실로 인해 구두경고를 받은 것임. 우리 국민들은 선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종 임명직과
임용직 고위공무원에게 그 어느때 보다 더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 일선지방청의 최고지
휘관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소회는?



(질의) 언론에 보도된 비위뿐만 아니라 보도되지 않았더래도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서는 형평성 있는 처벌이 되어야 공직기강을 세울 수 있음. 비위사건이 생길 때마다 징계위원
회를 임시로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를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고, 징계위원회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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