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병석]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대기업업에 특혜

1.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시장구조 왜곡하면서 대기업에 특혜 주려해
- 직도입사업자의 제 3자 판매 허용으로 ① 자가소비용이라는 도입 취지 훼손, ② 도입 대기
업과 소속 도시가스사와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내부자거래 및 특혜문제, ③ 국내 도입 물량에
대한 조절 불능 등의 문제발생 가능




2. LNG를 이용한 지역냉방에너지 공급 필요
- 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용역결과에 대해 냉열에너지 전 분야에서 전문가와 이견
- 냉열에너지에 대한 재인식 필요




3. 가스산업구조개편과 오강현 前 사장에 대한 부당한 해임으로
도시가스 도입가만 상승해...
- 해고사유 6가지 모두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해고를 주도한 비상임이사는 모
르쇠
- 구조개편 추진 및 오강현 前 사장 해임과정에서의 장기도입계약 협상시기 연기로 바이어
스마켓이라는 유리한 시장상황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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