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 도시가스공급의 형평성

도시가스공급의 형평성
25일, 한국가스공사



1. 미공급 지역에 대한 개선 필요
<천연가스 보급계획 수립지역 현황>
구분2006년 ~ 2007년2008년 이후계수도권연천양평2중부권진천
제천(‘07.6),
강릉, 속초홍천, 횡성,
금산, 태안8영남권밀양(‘07.7),
창녕(‘07.7), 문경, 상주,
영덕, 울진,
고성7호남권나주(‘06.10)영암,
제주3총계20
* 수급여건에 따라 공급여부, 공급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 제7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천연가스 보급계획 미수립지역중 주배관망 통과지역 현황>
구분미공급지역사유계중부권영동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도시가스사 미선정1영남권하동도
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도시가스사 미선정1호남권곡성
담양
장성수요미달로 지역도시가스사 공급 미신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도시가스사 미선정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도시가스사 미선정3총계5
<천연가스 보급계획 미수립지역중 주배관망 미통과지역 현황>
구분미공급지역계경기도가평군1강원도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12충청북도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4충
청남도부여군, 청양군, 2경상북도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10경상남도의령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
천군6전라북도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8전라남도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11제주도서귀포시1총계55



○ 주배관망 미통과 지역 현황
- 현재 천연가스보급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주배관망 미통과 지역이 경기도 1곳, 강원도 12
곳, 충북 4곳, 충남 2곳, 경북 10곳, 경남 6곳, 전북 8곳, 전남 11곳, 제주도 1곳 총 55곳에 이르
고 있음
- 주배관망 통과는 천연가스보급계획의 첫 번째 요인이 됨. 주배관망 설치가 시급.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있는가?



○ 배관망 통과 하지만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 더욱이 천연가스보급계획을 보면 7곳이 06~07년으로 되어있으며, 12곳은 08년 이후로 구체
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
- 도시가스공급자 미선정 지역 4곳, 수요 미달로 인한 도시가스공급자 미신청 지역도 1곳
-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수요미달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자가 신청하지 않는 지역(곡성)
- 에너지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평한 에너지 공급을 해야함.
-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여타 조건이 마무리된 가운데 수지가 안맞아 도시가스공급자 신청이
없는 경우 향후 주배관망 통과 이후로도 지역에 따라 계속 도시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신청하지 않아 여건을 갖추고도 LNG가 보급될 수가 없는 상태. 이에 대
해 제도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가스배관망 확충



○ 신규집단에너지 가스공급 배관망
구 분배관거리(km)기간기간비고부산 정관1304. 11~08. 4성남 판교1.2‘05.6~’08.6파주 교하16
‘05. 6~’08.6화성 동탄5.2‘04. 12~’06.9아산 배방3‘05. 12~’08.5
-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신규집단에너지 가스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는 도매로 취급함
- 집단에너지 사업은 지역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 하지만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대전의 경우 집단
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집단에너지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에 대한 공
급을 차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있음
-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조2항에 100메가와트 이하는 도시가스공급자를 통해서만이
가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있음
- 향후 경제성을 이유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신청되지 않는 지역등이 생길 것을 고려할 때 소규
모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직접 공급을 통해 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됨. 100메가 와트의 기준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집단에너지사업법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정을 고려해야 하는것 아닌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②「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
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3.12, 1999.7.1, 2001.7.14,
2005.3.31>



1. 월 10만세제곱미터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
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사용자



2. 발전용(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