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한선교의원]"근로복지공단의 어처구니 없는 산재 판정"

어처구니없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
산재라고 소견서 쓴 의사가 산재 확정까지



산재환자를 판정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이 신뢰할 수 없
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근로복지공
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경우 산재라고 소견을 밝힌 의
사가 산재를 확정짓는 의사 역할까지 하고 있어 공단이 산재부정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
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인 산재환자 판정을 위해 자문의사 제도를 운영중인데 올 1월부터 8
월까지 11곳의 공단 지사를 샘플링하여 소견의사와 자문의사(최총판정의사)의 중복여부를 조
사한 결과, 제주 5건, 창원 1건의 중복이 발견되었다. 몇 개의 지사를 샘플링하였고 올 해 기록
만을 검토하였음을 고려한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인 수준에서 소견의와 자문의의 중
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병원의 경우 병원의 수익을 위해 산재가 아닌 사람을 산재라고 속여 산재를 신청
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지적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견의와 자문의의 중복에 대해 관계당국인 근로복지공단은 현황조차 파
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이 발견한 샘플 지역에서의 소견의-자문의 중복
을 공단에 문의한 결과 공단은 전국수준의 데이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창원·제주지사의 중복
현상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중복을 불문율로 금지하고 있고 중복
현상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공단이 객관
적 산재판정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산재판정의 허술함을 지적했
다.



한 의원은 또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요양주치의와 자문의사 중복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
요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산재판정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