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류근찬의원>한국수력원자력(주)영광원자력본부

<819억원 손해를 감수하며 고리 1호기 연장신청 지연한 뒷 배경 뭔가?>
- 한수원, 작년까지 고리 1호기 설계수명 종료일 제대로 몰라...
- 5.31 지방선거 끝난 뒤에 연장운전 신청하라는 압력설도 제기...



고리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한수원(주) 이중재 사장에게 질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고리 1호기 원전에 대한 연장운
전 기준이 지난 2005년 9월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렵게 마련됐음에도, 한수원(주)은 당
초 예상됐던 2005년 12월이 아닌 2006년 6월 16일에서야 연장운전 신청서격인 「고리 1호기 계
속운전 평가보고서」를 과기부에 제출함으로써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이후 6개월가량 정지
될 수밖에 없음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 5에서는 연장운전에 대한 과기부의 심사처리기간을 최장 18개월
로 규정하고 있고, 그나마 보고서의 보완․보정을 요구할 경우 더 많은 소요기간이 걸릴 수 있
도록 되어있음)



2005년 기준 고리 1호기의 연간 전력판매 실적에 비춰볼 때, 한수원(주)은 고리 1호기의 6개월
정지로 819억 1,918만원의 손해를 보게 됨



연장운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갖춰놓았다던 한수원(주)이 이처럼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
지 6개월이나 늦게 연장운전 신청서격인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평가보고서」를 과기부에 제
출한 것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



첫째, 2005년 9월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운전 기준이 마련되고 2005년 12월 관련 기술
기준 고시가 과기부로부터 공포됨에 따라, 실질적적으로 법령개정과 병행해 연장운전 대비를
해왔던 한수원(주)임에도 관련고시 공포와 동시에 연장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임



둘째, 한수원(주)이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 종료일을 작년까지 잘못 산정하고 있었기 때문임



국회 산자위와 과정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한수원(주)은 2005년 10월 산자위 업무
보고까지는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을 2008년 4월까지(1978년 4월 고리 1호기 최초 가동일 기
준)라고 기재하고 있었으나, 돌연 2006년 국회 업무보고 자료부터는 설계수명 종료일을 2007
년 6월(1977년 6월 고리 1호기 최초임계일 기준)로 바꿔 적어놓고 있음



그러다 보니 당초 수명종료일로 알고 있던 시기보다 실제 수명종료일이 10개월이나 당겨지면
서, 6개월 지연 신청한 것이 고스란히 회사의 손해가 돼버림



2002년 1월 4일 시행된 「과기부 고시 2001-5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최초 주기적안전성평가 시
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리 1호기의 최초 임계일을 1977년 6월 19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준일로 삼고 있어 설계수명이 30년인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 종료일은
2007년 6월 18일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



이는 한수원(주)이 수명종료일을 자의적으로 최초가동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수명을 10개월을 늘리려했거나, 관련규정을 잘못 파악한 담당직원들의 실수에서 기인한 것으
로, 만약 직원 실수였다고 주장한다면 지난 1993년부터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 수명관리연구
를 2차에 걸쳐 수행하며 10여년이 넘게 계속운전을 준비해왔다는 한수원(주)이 정작 설계수명
의 기간이 만료되는 기준일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또한 이는 그동안 한수원(주), 과기부, 산자부가 설계수명 만료와 연장운전에 대해 머리를 맞
대고 제대로 된 검토한번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셈임



한수원(주)은 2004년 10월 산자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장운전에 대비한 원전설비관리 종합
대책 수립 및 설비관리 정밀전산프로그램 개발에 4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4년 말 까지 정
부방침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정부의 관련법령이 9개월 늦은 2005년 9월에 마련됐고, 한수원(주) 스스로 착각해서 10개
월의 시간을 까먹은 바람에 21개월밖에 남지 않는데, 그렇다면 40개월이 소요된다는 연장운전
에 대비한 원전설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설비관리 정밀전산프로그램(경년열화프로그램) 개
발을 절반밖에 안되는 21개월 만에 끝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



셋째, 그동안 방폐장 부지선정만큼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는 것이 원전 연장운전 문
제였기 때문에, 원전연장운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불리할 수 있는 특정세력으로부터 5․31 지
방선거가 끝난 뒤에 연장운전을 신청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음



실제 한수원(주)의 국회보고 자료를 보면, 2004년 10월 “초기 가동원전의 설계수명이 수년 내
에 도래하게 되어 사전조치를 위해 원전의 연장운전에 대한 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