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가권고 예방주사 맞고 부작용 발생
치료비로 1천만원 날려도 보상한도는 30만원 이하
질병관리본부, BCG접종 부작용 치료비 예산부족 핑계 실비보상 외면
국가가 적극 권장하는 BCG 예방접종을 맞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도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
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권고
하는 BCG 예방주사를 맞고 이상반응(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해당 피해자는 부작용에 대한 원
상복구 목적의 치료비 명목으로 최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대 30만원이라는 기준은 급여항목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에 해당하는 치료비로만
한정돼 만약 총 치료비 30만원 중 급여항목 치료비가 3만원일 경우 총 보상금은 3만원만 지급
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민원사례 발췌>
저는 초등학교(현재 29살)때 BCG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엄청난 크기의 켈로이드가 생겼습니
다. 이후 제거수술도 한차례하였으나 병변은 더 커졌고, 켈로이드로 인하여 좋아하는 수영장
도 갈수가 없고, 더워도 나시티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거수술은 삼성의료원에서 하였고, 비용도 비쌌죠.. 100여만원이 넘었으니..
게다가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는 중이라 치료비가 엄청납니다..
근 1000만원정도는 될 듯싶네요.
보상금이 30만원 내에서 지급이 된다고 기사에 나왔던데. 그거라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실
제 질병관리본부에 민원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김 모씨(29,남)의 경우 BCG 접종 후 부작
용으로 여지껏 1천만원의 치료비를 지출했는데도 보상한도는 30만원이었다.
BCG 부작용에는 자연면역 반응인 림프절염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켈로이드 등이 있는데 켈
로이드의 경우 수술비만 회당 50~80만원에 이르며 주사비용은 4회당 수십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또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 보상금이 일단 정해지면 아무리 국가
가 권고한 예방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겼다해도 비현실적인 보상금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BCG를 제외한 다른 일반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하고 이의신청도 인정해줘 질병관리본부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 내 예방접종을 총괄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으로 BCG접종을 관리하는 ‘결핵관리팀’은 모자란 예산 때문에 보상금에 지급한도를 두지만 나
머지 예방접종을 총괄하는 ‘예방접종관리팀’은 자체 심의를 통해 부작용 치료비 전부(비급여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BCG부작용 발현횟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 ‘03년도에 101건, ’04년도에 113건, ‘05년도에
245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표1>BCG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에 대한 집계 현황 : 파일첨부
<표2> BCG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에 대한 예산 증감 현황 : 파일첨부
BCG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보상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2005년도까지 4백만원을 밑돌다가 2006
년도에 3천65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현재 171명에게 1천826만9천원이 보상됐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부작용 환자당 보상액을 따지면 1인당 10만6,836원에 불과하다.
이에 고경화 의원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질병관리본부가 보상금을 보험급여항목 중 본인부담
금만으로 보상한도를 지정하는 것은 책임 당사자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실질 배상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가가 권고하고 시행한 예방접종으로 사고가 났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의 본인부담금만의 부담이 아닌 치료비 전액을 보장해줘야 국가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책임
을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BCG가 아닌 다른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환자 이상반응시 급여여부에 상관없이 치료비
를 보상을 해주면서 유독 BCG 예방접종만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보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환자의 치료비 중 실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