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6. 10. 23(월)
감사기관 : 신문유통원
- 원장은 자신의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5일 제5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연봉 9,840만
원이면 우리 위상이나 제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라든지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6.3.15 제5차 이사회에서 강기석 원장 발언)라고 말씀한 일이 있지요?
- 그런데, 원장은 지난해 사용한 국고 2억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비용이 300만원이
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정식감사를 좀 안 받을 수 있으면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
서 그렇게 넘어가자“(2006.3.15 제5차 이사회에서 강기석 원장 발언)고 하지 않았는가? / 비용
을 아낀다고 감사도 넘기자고 하면서 유통원 위상을 핑계로 고액 연봉 책정을 원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는가?
- 한편, 신문유통원의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르면 경력직원의 임용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데,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라는 기준에 충족되면 유통원의 1급이상에 임용될 수
있지요?
○ 신문유통원 인사규정 제7조(채용방법)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
되, 경력직 등 특별전형에 의거 채용할 시에는 별표 제1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다.
<별표 제1호>
1급이상 자격기준 1. 임용예정관련 분야에 1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
3.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 그런데, 예를 들어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라고 하면 한달이라도 5급을 했다면 채
용자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 특히 2호의 의미는 전문성의 인정 없이 얼마든
지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가?
- 더욱이, 문광부 등 정부 부처에서 고참 사무관들을 산하기관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는
데 그럴 경우 그들의 처우를 산하기관에 1급으로 해주는 관행이 있는 현실에서 내년에도 계속
해서 공배센터가 개설되고 인원이 늘어나면 인사청탁이 심해지고 무자격 공무원 출신들을 울
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 한편, 경력 직원 임용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제2호에 대하여 원장
은 지난 2월 2일 제4차 이사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규정에는 우리의 의지가 거의 안 들
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문광부에서 동 규정을 삽
입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게 아닌가? / 누구인가?
- 본인의 고액연봉은 조직의 위상과 위신의 문제라더니, 문광부 등 정부부처에서 관련분야의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앉혀질 수 있도록 규정된 인사규정 한 줄을 바꾸지 못하고
직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위치는 생각하지 말자, 또한 우리의 대우를 위해서는 생각
하지 말고, 유통망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해서, 나중에 위상을 올리자”고 하니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 따라서, 본 위원은 신문유통원의 경력 직원 임용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임용예정
관련 분야와 관련이 있는”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다음 이사
회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