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_이경숙의원46]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공자금관리기금 강제예탁으로 인한 98년 이후 이차손실액 541억여원



□ 사학연금관리공단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5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에 예탁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기금 총액의 7.7%에 해당하는 6천2백억원의 자금이 공공
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년,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공공자금 관리
기금의 설치를 위하여 처음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 기금들은 상당한 금액을 공자위(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 예탁
해야 했음.



□ 그러나, 국민연금은 1999년 법안을 개정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공무원연금은 연금재
정적자가 발생하면서 1999년 예탁금액이 모두 회수된 바 있음. 따라서, 연금기금중에서는 사실
상 사학연금관리공단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기금을 예탁하고 있는 것임.



□ 문제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여유자금을 강제로 예탁해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
율이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민간부문 운용 수익률보다 대체로 낮아서 이차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임. 이는 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예탁기간이
대개 5년 가량으로 장기 예탁하도록 되어있어, 자금 운용에 신축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
움.



□ 정부는 금년 6월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아직 상정은 안되었
으나, 이 내용에 의하면, 기금 등의 의무예탁제를 폐지하고 임의 예탁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
음.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사학연금관리공단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반드시 예
탁할 필요는 사라지는 것이며, 현재 예탁된 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회수만 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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