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 자료
1. 우리은행 개성공단, 당초 진출시 예상보다 모든 재무지표 악화
- 자산규모는 예상 대비 14.8%에 불과
- 영업수익도 예상 대비 10.4%, 당기순이익은 예상 대비 0.001%
- 오로지 증가한 것은 업무용 고정자산 뿐
- 북측 여직원, 당초 예상 1명에서 2명으로 증가
2. 실속 없는 해외관광성 예금보험위원회 민간위원 해외연수
- 실속없는 해외관광으로 오해받을 여지 있다
- 위원 개인별로 별도로 실시
3. 분당 좋은상호저축은행 부실을 통해 본 예보의 느슨한 태도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 달라고 타령만 하고, 공동검사 요청권, 금감원앞 자료제출 요
청권 사용은 적시에 하지 않는다
4. 저축은행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차등보험료, 책임적립금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동력 못
받는다
- 경기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관련 대출 급증, 저금리 시대에 예금 수신 규모 급증한 반면, 예
금자보호법에 따른 원리금 보전으로 대규모 예보기금 지출 우려,
- 저축은행 부실 전에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이란 불법행위가 선행된다
- 저축은행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사전 구조조정 없이 개선 대책 추진 어렵다.
5.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과의 MOU, 자율성 보장 논의가 왜 일어나는가?
- 우리은행장 징계파장이 주는 시사점
6. 예금보험위원회 정부위원 참석률 극히 저조
- 정부위원 24%, 민간위원 89%
- 2003년 신예금보험기금 체제가 된 이상 민간위원 다수 체제로 가자
7. 구조조정업무 거의 끝난 예금보험공사, 장기생존전략은?
- 예보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에 의해 직원사기 저하
- 인원줄였다지만, 별정직 인원수 준 것이고, 일반직 인원은 증가
- 일반직도 4급 이상 늘었다
8.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융기관 특별기여금의 증여세 과세와 부실금융기관 대
주주의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9. 대한생명 중재소송, 원천무효 승소 가능성 없으면서 향후 생보사 상장시, 대한생명의 상장
지연 협박해서 돈 받아내려는 반칙행위 아닌가 ?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