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9월23일국정감사-방송위원회
1. 심각한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실태! - 난시청지역 TV시청료, 매년 945억 과다징수 - 국가가 방송사 책임져야할 난시청 해소 비용 지역주민이 매년 3,000억원 부담. 1) 방송위조사결과 지상파방송의 난시청비율 26%이상. 2) 유선방송가입자의 73.1%, 위성방송 가입자 65.5%. "TV가 잘 안 나와서 유료방송에 가입했다"고 답변. 3) 방송3사 엉터리 조사가 난시청 실태파악 왜곡. 4) 법령개선 통해 난시청의 범위를 수정해야 5) 난시청 해소를 위한 경비를 시청자에게 떠넘기는 방송사들. 2. 위반은 제3자가 해도 처벌은 방송사가 받아야 하는 방송법 즉각 개선해야. 1) 쌍용그룹의 외자유치가 불러온 방송법 위반. 2) 방송사업자가 해소할 수 없는 상태. 3. DTV 전송방식 이제는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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