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황진하의원] 해군작전사령부 질의자료

해군작전사령부(시찰) 질의서



■ 북 핵실험 후 조치사항 및 준비태세
-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군이 전투를 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임.
- 또한, UN결의안 통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심화되면서 PSI 참여 가능성 등 우리
해군의 역할이 막중해 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적 압박이 강화되면서 북의 국지도발 가능성도 증가.



▣ 질 의



☞ (작전) 북 핵실험후 해작사에서 우선적으로 취한 경계강화 조치는 무엇인가?



☞ (PSI 관련) PSI 참여와 관련한 해군의 준비 여부?
- PSI와 관련 상부(국방부, 합참 등)의 지침여부?(무엇이 있었나?)
- PSI 참여 관련 해작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서면 제출)



☞ (정보) 정보활동 강화여부?(어떻게 강화하고 있나?)
- UN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미국이 PSI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표명한 상
황에서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의 주변국 해군의 움직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에 대한 정찰 및 감시 작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미 해군 제7함대와의 정보교류 이상 유무?(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 PSI에 참여시 참가국 해군과의 정보교류가 중요한데 협조체계 구축 용이한가?



☞ (교육훈련) 북한은 한반도 수역에서의 PSI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라
고 주장해오고 있어, 핵실험 후 PSI 등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면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다른 형
태의 군사적 도발이 있을 수 있음.

- 북한의 도발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상과 준비태세는?
- 북 핵실험과 우리가 처한 심각한 안보상황에 대한 장병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 화생방전 대비 훈련(훈련시간 및 내용 등) 여부?(서면제출)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장병들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 참고사항
- 미국은 WMD 선적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문검색 등 PSI 활동의 법적 근거로 WMD 확산
및 지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2004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를 들고 있지만, 국제적 인정
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제해양법상 공해상 검문은 △해적행위 △노예운반 △무국적선 △국기 무게양 △불법방
송 등의 경우에만 가능. WMD는 제외돼 있음.
- 2002년 북한 남포항을 떠나 예멘으로 향한 ‘서산호’를 스페인 해군이 나포한 적이 있으나
적법한 거래를 주장한 북한과 예멘의 항의를 받고 나포를 푼 적이 있음.



☞ (군수) 군의 재래식 전력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무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음.



- 장병 개인 화생방 보호장비, 야전의무체계, 장비방호 등의 군 생존성 보장 능력은 현재 어
느 정도 수준이며 어떤 개선 대책을 갖고 있나?



☞ (방공)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군(작전사령관)의 입장은?



- 지난 7월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중·단거리의 경우 정확도가 높았음.
-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미군 증원전력의 도착점인 남한내 주요 항만시설과 해군 기지에 심
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



- 현재 해군은 SM-2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탄도미사일 요격능력도 일부 갖춰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작사의 평가와 해군의 방어능력 정도는?



☞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 한국해역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감시 필요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상선이 한국 해역을 통과하도록 허가하고 있음.
- 지난주 해군본부 감사(17일)시 남해일 해군참모총장은 지금까지 총 142척의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했고 한번도 검문한 경우는 없다고 답변했음.
-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제작에 사용되는 여러 부품 및 원료를 수송할 수도 있는 북 선박
에 대해 북한 말만 믿고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또한, 북한이 상선에 소형잠수함을 싣고 다니며 대남침투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이미 널
리 알려진 사실이고, 몇 년 전부터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대형 상선에 장착하여 유
사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출처: Global Security)



▣ 질 의



☞ 명백한 적국인 북한의 상선이 검문도 받지 않은 채 우리 영해를 유유히 항해하는 것에 대한
해군작전사령관의 입장은?



☞ 한국이 PSI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미국정부는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부터 북한 선박 검문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한 대응
방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PSI 참여와 관련 현재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도 갖고 있
음. (정치적인 문제이나)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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