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경재 의원] 법적 근거도 없이 125억 규모 사업추진

환경부는 입법부?
법적 근거도 없이 125억 규모 사업추진



- 수질 TMS 구축사업, 시행규칙 임의로 만들어 사업 추진 !!
- 법이 없어 사업진행에 발목 잡히자 최근 입법안 만들어
- 22억 들여 관제센터만 있을 뿐, 정작 필요한 측정장비는 예산 배정도 못 받아
- 같은 건물에 굴뚝 관제센터, 수질 관제센터 따로따로 설치하는 것은 전시행정



□ 지난 7월, 환경부에서 총 125억 예산의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사업을 근거도 없는 시행
규칙만 마련, 무리하게 추진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근거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 을)이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요구자료 “수질관리 TMS 사업 관련 사업계획, 추진현황, 예산 편성안 및
근거”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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