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_박찬숙의원]문화예술위원회 보도자료

2006. 10. 24(화)



감사대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난 9월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16개 연·기금운영 기관 중 꼴
찌를 기록했지요? / 그러면서 『예술단체별, 단체별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객관적인 근거
가 있어야 하고 형평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들
어, 예총과 민에총에는 어떤 근거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지 근거자료가 없다. 한국연극배우
협회는 5억원을 지원받는데 비해 한국음악협회는 왜 3천만원만 지원받는지 불명확하다』는 지
적을 받았는데 사실인가?



- 그래서 본 위원은 기금 지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음. / 위원
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의 공모 및 비공모 사업들을 통해 특정계열
에 집중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비상임위원들이 스스로 적
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기금을 수혜 받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에게 9월 현재, 총 22억 3,100만원이 비상임위원 및 소위 위
원들에게 지원되었다고 고백하였음. / 그러나, 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람.



< PPT : 2006 문예진흥기금 수혜 현황 >
-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심사위원의 전현직과 활동을 근거로 파악한 기금수혜 현황임. /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며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추가로 찾아낸 것임.



- 11명의 비상임위원 중 본인이 대표로 있거나 관계하는 단체에 기금지원을 받은 사람이 8명
에 기금지원액만 59억 9,420만원에 달하고, 88명의 소위원 중 25명은 본인이 대표로 있거나 관
계하는 단체에 11억 4,300만원의 기금지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렇게 총 70
억 3,220만원이 지원 대상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들에게 돌아간 것임.



- 위원장, 예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와 무려 48억여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가? / 위원회의 자료 누락이 고의인가 아니면 과실인가? / 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소위
원들의 기금 수혜실적이 축소 보고되었음을 인정하겠는가?



-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3조 및 소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
또는 소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상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요?



- 위원장께서는 역대 위원이나 소위원들 본인들이 대표로 되어 있거나 관련하는 단체에 기금
을 지원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술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사람이 열람하
게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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