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서병수의원] 한국투자공사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25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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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 접대비에 투자한 한국투자공사
-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공사의 2005년 접대비 한도액은 927만원.
- 그러나 공사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1억 443만원.
-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10배 이상 초과 지출
■ 성과는 없고 돈 잔치만 벌린 1년
- 감사원에 지적당한 한국은행의 직원 1인당 전용면적이 12.2평.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1인당 14.06평을 사용함.
- 한국투자공사가 1년간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12억원, 4억 5천만원에 가까운 관리
비 지불
- 19억 6,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감사를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는 예외 없이 성과급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