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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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구속기소율 46%, 구속기소유예의 개선 필요
□ 군사법원에서 구속수사후 기소유예를 하는 비율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구속자기소유예20042217932 (42.0%)20051742857 (49.20%)2006.7980479 (48.88%)합계
49392268 (45.92)
□ 군사법원에서 구속기소유예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이유는 군사법제도의 근본적 모순점에
서 기인
□ 전역조건부 기소유예라든지 구속을 하나의 형으로 운영하는 군사법 운영의 개선이 필요
■ 계급별 실형율 차이 커?
□ 신분과 계급에 따라 양형의 차이가 존재
* 군사법현황(’06.10.25) 자료중( p 11 )에서계실형실형율장교35282.3%부사관777212.7%
병1,46316511.3%
□ 장교와 사병의 실형율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
□ 처벌에 불균형?
■ 성범죄 처벌, 영내범죄 실형율 0%
□ 2005년 영내에서 발생한 33건의 성범죄중 단 한건의 실형도 없고, 영외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 실형율도 2.9%에 불과
□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
■ 부패사범 처벌, 솜방망이 처벌?
□ 부패사범에 대한 불기소율: 2003년 43%, 2004년 48.6%, 2005년 39.5%, 2006년 30%로 매우
높음
□ 실형율은 2003년 3.7%, 2004년 5.6%, 2005년 2.3%, 2006년 3.3%로 매우 낮음
□ 엄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여 부패사범 척결에 앞장서야!
■ 개선되지 않는 높은 구속수사율 (영장발부율 96%)
□ 군사법원의 구속수사율 그 이유는?
□ 사실상 부대장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의 모순점에서 발생?
□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 긴급체포, 너무 남용?
□ 군에서 체포영장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긴급체포를 남용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너무 긴급체포 비율
* 구속 및 긴급체포 현황
구 분구속영장 발부긴급체포긴급체포 비율20022,5841,57761 032,5991,51358%
20042,2891,27856 051,78496954 06. 6.8825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