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응급대불금 상환율 고작 3.6%

응급대불금 상환율 고작 3.6%
국민연금 최고등급도 미납해.



■ 응급대불금 제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격
■ 국민연금 사업장, 지역가입자 최고등급도 미납하고 있어
■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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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의지는 있는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응급진료비 대불제도가 제도
적 미비와 일부 도덕적 해이자들의 미납으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기금 손실이 우려되는 등 큰 문제라 할 것임.



○ 응급진료비 대불 청구 현황과 미납금 상환현황을 보면 2004년 1950건 15억 7천만원, 2005
년 3158건 18억 7천만원, 2006년 7월 현재 2601건 11억 4천만원 등 이용자수와 금액은 매년 증
가하고 있음.
⇒ 이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총 지급액은 66억 1천 9백만원이나상환율은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2억 2천 2백만원에 불과함.



<표1> 응급의료 대불비 지급액 및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상황이 이러한데도 심사평가원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한 1995년 이후 미납자들에 대해 단 한
번도 압류통보를 한 적이 없고 소득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미납자에 대해 소득파악을 한 적도 없고 서류로만 독촉을 하고 있어 받을 의지가 있는지조
차 의심이 됨

■ 도덕적 해이 심각



○ 2006년 7월 기준으로 2004년, 2005년에 응급 진료를 받고 대불금을 미납하고 있는 3975명
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역시 여기에도 이 제도를 악용하여 대불금을 체납하
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분석을 해본 결과



체납자중 직장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표준소득이 3백 6십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등급
인 45등급에 속하는 김모씨를 비롯하여 200명이나 되었고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를 제외하
고도 205명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소득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들 중 2004년 응급진료를
받고 대불금을 147만 300원을 미납한 최모씨의 경우는 월 소득이 3백만원이 넘는 42등급으로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 표3 참조>



⇒ 연금은 노후를 위해 납부하면서 대불금은 떼먹겠다는 배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음



※ 2004년과 2005년 2년 치만 조사해도 전체의 약 10.2%가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
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1995년 이후 지금까지 미납자 전부를 조사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
로 추정됨.



<표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상위 20명의 미납 금액
(표 생략: 첨부파일 참조)



<표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상위 20명의 미납 금액
(표 생략: 첨부파일 참조)



■ 100원을 받기 위해 수천원 낭비?



○ 미납금액을 분석해보니 최고 4500만원에서 최하 100원 미납까지 같은 미납자로 관리되고
있어 행정의 경직된 단면을 보여줌.



⇒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을 해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단돈 100원 미
납자한테도 수 년 동안 독촉을 한다는 것은 등기우편을 포함한 우편요금을 감안한다면 비합리
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것임.



※ 대불금 제도 자체가 돈 없는 사람의 응급의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인 만큼 일정금
액 이하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여 감면해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정책제언>>



정화원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해이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
만 그럴수록 법은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나 소득
이 있으면서도 응급 대불금을 납부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자에 대해서는 임금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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