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 실사 받아
적발되면 업무정지율 높아 !!
■ 급여비용 총액 규모별로 업무정지처분기준을 개정되어야 됨
■ 급여비용총액이 작은 소규모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보다는 과징금 부과 방향으
로 개선
■ 소규모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교육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처분
보다는 예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업무정지처분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일수를 산출하는데 기준
이 되는 부당비율은 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 부당금액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어 부당금액이 같
을 경우에 급여비용 총액이 매우 많은 종합병원은 부당비율이 작게 나와 영업정지가 지금까지
한차례도 없었던 반면에 급여비용총액이 적은 치과의원, 한의원은 부당비율이 높게 나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업무정지일수가 과다하게 처분되고 있었음.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33조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4.13 보건복지부령 제356호]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총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 수·구청장
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수급권자 및 그 부양 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2. 과징금부과기준 가. 과징금부과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이
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로 한다.
<2005년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2005년 현지실사에서 처분받은 병원의 평균 총 부당금액은 약 980만원에 업무정지 평균일수
는 16일에 불과하였지만 치과의원은 평균 총 부당금액이 약 440만원에 업무정지 평균 일수는
39일로 처분되고 있었으며 또 한의원의 경우 평균 총 부당금액은 약 1200만원이지만 영업정지
평균 일수는 62일로 나타나고 있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맞
지만 결국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불이익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
다”고 주장하였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의료기관들은 업무
정지 일수가 10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할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정책제언>>
◎ 급여비용 총액 규모별로 업무정지처분기준을 개정 해야되고 또한 급여비용총액이 작은 소
규모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보다는 과징금 부과 방향으로 개선.
◎ 소규모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교육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처분보
다는 예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