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공의 보건지소 고가약 처방 많아
■ 보건의료기관도 고가약 처방을 비롯한 부당 청구를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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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보건지소의 건강보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고가약 처방 비중현황을 보면 의원은 2004
년 22.08%, 2005년 19.89%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보건지소는 2004년 18.79%, 2005년은
20.69%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2005년의 경우에는 고가약 처방 비중이 의원보다 읍·면 보건
지소가 0.8%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2003~2005년 분기별 의원 및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중 현황
(단위 : %)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주)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이 없어(의사가 근무하지 않음) 약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처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보건지소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의원보다 고가약처방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문제
임.
실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의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의 연령별 진료건수를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진료건수는 6,758,626건으로 총 진료수의 9,566,504건 대비 71%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고가약 처방으로 소득이 없으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읍·면 거
주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결국 경제적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음.
<2004년부터 2006년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지소의 연령별 청구 현황>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보건지소에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의 전문성 부족으로 우선 인지도가 높은 고가약부터 처방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양급여 비용 분할 청구 혐의가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금년에 현지 조사
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현지 실사
가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보건기관 실사현황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정책제언>>
보건의료기관도 실사를 실시하여 고가약 처방을 비롯한 부당 청구를 방지토록 하고 실사가 이
루어지기 힘들다면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