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미국 무기구매, 불공정·불평등 심각
- FMS 구매, 10년간 최대 4천만 불 “과다지급”
- NATO·호주·일본 등에 비해 차별대우
- 미국 무기 판매 5위 시장임에도 ‘3등 국가’ 대접
- 이스라엘은 그간 노력으로 올해 등급 올라가
- 군·정부·국회의 미 대외지원법 등 개정 노력 필요
[Ⅰ]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의 무기구매 과정에서 심각한 불공정
과 불평등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제 5위의 미국 무기 구매국 임에도 불구하
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른바 ‘3등 국가’ 취급을 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3
년 품질보증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비용면제를 요구하지 않아 지난 10년간 최대 4천만불을 ‘과
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방2020,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의 여러 이유로, 우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
대 23억불 규모의 FMS 방식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다. 또 미국의회와 군산복합체는
2007년의 경우 2005년의 3배에 이르는 12 억불의 무기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무기의 다
량 급속 구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이런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미국 무기구매의 불평등성 문제를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고, 미국 무기수출통제지원법 등
차별적 법률 개정을 위해 군·정부·국회 등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1997~2006.9) 동안 우리의 무기 구매 실적(계약기준)은 총 196억불로 이중
81.4%에 해당하는 160억불이 미제이다. 이 중 FMS 방식 구매는 미국 무기 구매액의 48%인 76
억4,400만불이고, 상업구매방식은 52%, 83억2백만불로 나타났다. 이런 우리의 미국 무기구매
는 미국 판매량 전체의 약 5%정도이며,아시아국 중에서 3위, 전 세계 5위를 차지한다. (1997-
2000 : 4위 35억불, 2001-2004 : 7위 26억불, 2004년 : 7위)
지난 10년간 국가별 해외무기 도입 현황(계약기준) <첨부파일 참조>
그럼에도 우리는 제 5위의 구매국 지위에 어울리는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FMS는 미
국 정부가 전 세계 130여개 국의 안보 지원을 위해 군사물자 용역 군사교육 등의 판매 및 보증
을 대행해 주는 제도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FMS 제도 자체의 문제도 매우 많
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군수산업 발전과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
스템은 더 큰 문제이다.
[Ⅱ]
1) FMS 제도 자체의 문제는 그러나 납기지연에 대한 배상요구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모
든 계약과정을 미국의 ‘선의’ 에 맡겨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구매국들은
FMS 계약시 협상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오직 계약을 대행해 주는 미 안보협력본부(DSCA,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등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1) 미 정부의 보급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3.1%가 부과되는 군수지원비(LSC)의 경우, 우리
는 1996년 백두금강사업의 일부품목을 미 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했으나 규정과는 군수지원비
를 부과 받았다. 2002년에 첫 이의를 제기한 이후 2006년6월까지 총 8차례에 걸려 195만불의
환수를 요구를 했으나, 미국 DSCA는 이를 거부했다. 우리는 작년 8월 24만불을 돌려받았지
만, 나머지는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2) 해군은 2004년, FMS로 구매한 KDX용 RAM 유도탄(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의 인도일자
가가 1년 이상 늦어졌고 이에 2005년 3월 ‘한·미해군유도탄사업관리회의’에서 보상을 요구했으
나, 미측으로부터 ‘FMS 규정상 보상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해군은 미 제작사인 레이
시온사와 직접 협상을 통한 보상요구 결과 100만달러의 지체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런 보상은
비록 미국 국방성이 아닌 제작사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FMS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평가받
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우리는 한·미안보회의, FMS 자금관리회의, 외국구매국협회(FPG)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FMS 제도의 불평등과 불공정 사안의 개선을 요구하지만, 별로 개선되
지 않고 있다.
2) 한국이 불평등과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인가비용과 미국의회의 무기판
매 심의 기준이다.
인가비용은 전체 FMS 가격의 5%정도를 차지하지만, 미국이 정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라 차
등 적용된다. 한국은 이집트·요르단 등과 함께 제3그룹에 속해 있으며, 비순환비용(NRC), 계약
행정비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1) 비순환비용(NRC)의 경우, NATO나 일본·뉴질랜드 등은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해 면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 부과대상국이며, ‘이 비용이 부과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