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상경 의원]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상경의원 군사법원 관련 정책자료집, <군의 사법제도 개혁>



이상경의원은 10월 25일(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사법제도개혁의 일환
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법개혁안에 대한 국회의 올바른 심의를 위해서 「군의 사법제도 개
혁」이라는 주제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내어 놓았다.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군조직의 특성상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
안들이 많기 때문에, 정작 군사법제도의 개혁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도 판단의 근거가 부족했
다는 것이 이상경의원이 이번 군의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내어놓게 된 주된 이유
였다. 이상경의원은 이 자료집을 통해서, 먼저 군사법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군 내부의 범죄
사건과 기소·집행·수형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군 사법제도의 대표
적인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 법무감 사건의 처리, 관할관 확인조치권, 심판관제도, 군검찰권, 국
선변호인 등에 대한 문제를 관련 통계 및 사례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제도의 폐해와 현재 제시되어 있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검토하여 개선안
과 제도의 보완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배부한 정책자료집 참조)



※ 자료집에 수록된 주요 통계표
표6. 각 군별 군 범죄사건 수와 기소건 수(‘04년~현재)····· 9
표7. 각 군별 전체 기소건과 구속/불구속 현황················ 14
표8. 입소수용자 현황·················································· 15
표9. 전군 계급별 징계현황(‘03년~현재)························ 16
표10. 연도별 징계영창 건 수······································· 18
표11. 김○○ 전 법무감의 비위자료······························ 23
표12. 육군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및 범죄유형별 비율····· 24
표13. 해군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및 범죄유형별 비율····· 25
표14. 공군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및 범죄유형별 비율····· 25
표15. 국방부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및 범죄유형별 비율·· 26
표16. 확인조치권으로 감형된 육군 김모 장군의 확인서··· 28
표17. 국선 변호인 풀(Pool)제······································ 70
표18. 고등 군사법원 피고인 설문조사··························· 71
표19. 각 군별 징계사유별 징계현황(‘06.1~‘06.6.30)······· 72
표20. 각 군별 여군 범죄현황······································· 74
표21. 각 군별 여군 수사관 현황··································· 75



1. 관할관 확인조치권, 부하의 형량은 지휘관 마음로?
사법판결후 지휘관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군사법제도의 폐해로
서 가장 먼저 거론되지만,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1/2이상 형량을 감경하는 경우
는 계속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군사법제도로는 처벌 못하는 법무감
군사법제도의 상징과 같은 김 전 법무감의 비리는 군사법당국에 의해서는 처벌되지 못하였
으나, 예편 후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3. 영창만능주의로 무너지는 군사법
병사들에게 가장 무섭게 여겨지는 영창제도는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서
그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지만, 그 행사의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아울러,
행사되는 죄목도 사법처리가 당연한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4. 영관급 법무장교의 부족과 잦은 보직이동
현재 우리 군사법부에는 영관급 법무장교의 비율이 정원대비 42%밖에 되지 못한다. 아울
러,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는 기간에 보직을 변경하게 되므로 업무파악에도 문제가 있을 것
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5. 여군은 느는데, 여성수사관은 전군에 22명뿐
2020년까지 여군의 비율은 장교는 7%, 부사관은 5%까지 확대하게 될 계획이지만, 현재 여
성수사관은 전군에 22명뿐으로 시급한 확충히 필요하다.



6. 국선변호인 아웃소싱 확대를 검토해야
군자체적으로 부족한 국선 변호장교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선변호인 풀제를 시행하
고 있는데, 현재 고등군사법원과 육군군사법원까지 확대하고 있는 제도를 보다 더 확대하고,
완전 민간에 아웃소싱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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