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오영식의원]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1.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 방안의 실효성 필요 !
사업전환대상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6가지 지원방안 제안



2.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마련 시급 !!
대손충당금액 증가로 인한 적립자본금 축소에 대한 장기방안 마련 절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단될 수도.......




□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제시



첫째, 사업전환을 기획하거나, 시장 조사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출연․보
조 방식의 (R&D자금)지원을 확충할 필요.
둘째, 신용보증 특례제도를 제한적 범위에서 도입할 필요.
셋째, 사업전환 추진 기업에 현재의 양도소득세 뿐 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을 포함하
는 창업지원에 준하는 세제지원이 강구되어야...
넷째,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등을 우선 배치하고, 재직자, 퇴직자의 직무 전환교육 및 숙
련 향상훈련 등을 우대 지원해야...
다섯째,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차원에서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필요한 기술 이양
및 설비 이전 등에 관련하여 대기업에 세제지원 필요.
여섯째,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및 보육기능 강화 필요.




□ 중기 정책자금지원에 따른 중장기 손실보전 대책시급
o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대비 취약한 담보로 시중 금융기관이 외면하는 측면에서 정책자금지
원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로 (중진공의)부실채권의 규모 증가하
여 ‘03년 276억원이던 부실채권이 ’05년의 경우 608억원이 발생.



o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진공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 채권발행은 적립자본금의 10배 이내
에서 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3조3항)



o 직접 및 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이 연차적으로 지속 증가할 경우, 결국 기금손실 규모가
증가하여 적립자본금의 감소 → 향후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의 어려움 발생



o 따라서 대손충당금액 증가로 인한 적립자본금 축소에 대한 장기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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