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언론보도] 민족공원특별법 놓고 여야 '시각차'

[서울시국감] 특별법 14조 건교부장관 용도지역 변경 ‘논란’



[폴리뉴스 2006-10-24 15:38:26]



[폴리뉴스 민철 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서울시
와 건교부가 논란을 벌여왔던 ‘민족공원특별법’에 대한 집중 질의를 벌였다.



서울시는 그간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인 경계를 법에 담지 않을 경우 일부 지역을 상업지구
등 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에 조성지구 경계 명시와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
을 삭제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건교부는 용도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 나머지는 용지는 상업으로의 이용을 엄격
히 제한할 계획이라며 시의 주장을 일축하는 등 민족공원 조성 첫걸음부터 터 삐그덕 거리는
모습이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간 이러한 논란이 이날 국감장에까지 이어지면서 여야도 시각
차를 보이며 설전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도시관리계획 수립에도 악영향’ 열린우리당 ‘상업적 개발은 제도적으로 불가능, 서
울시가 과민반응 보이는 것’



한나라당은 민족공원특별법 중 건교부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은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이
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건교부 장관이 용도변경 권한을 갖게 됨으로서 시의 도시관리계획
에 관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서울시뿐 아니라 기본적인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건교
부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의 삭제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같은당 윤두환 의원은 “서울도시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특별법에 대해 사전에 서울시와 건교부
와 사전 저율이 있었는가”를 오세훈 서울시장에 묻자, 오 시장은 “입법예고가 있기 전에 실무
자급 협의는 있어 왔지만 용도지역 변경 권한은 협의가 없었다”며 “입법예고안을 보고 알았다”
고 답했다.



이는 건교부가 서울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점을 꼬집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가 124년만에 우리나라
에 돌아 옴에 따라 국민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서 “(민족공원)특별법에 대해 건교부와 서울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의 (용도
지역변경 권한)삭제를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상업적 개발은 현행 특별법안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울시가 과
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법안 14조의 규정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이전 기지
재원조달을 위해 공원내 상업적인 용도로 변경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상업적 개
발은 현행 특별법안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나친 억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특별법) 제7조의 종합기본계호수립 및 법안 제12조에 의하면 정비구역을 지
정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의 협의, 공청회 개최,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조성방향 및 공
원구역이 설정되므로 상업적 개발은 현행 특별법안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기
도 했다.



건교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으로 시의 도시관리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 수립권자를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 또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시 기
본적으로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수도권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지자체를 제외시키고 건교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
다”고 주장했다.



민철 기자(mc0716@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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