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10.20 11:00 지방국세청 >
중소기업 세정지원 81% 수도권 편중
지방권 19% … 호남 0.9%로 최저
수도권엔 따뜻한 세정, 지방권엔 차가운 세정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세정지원의 81%가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
되고 지방권은 시늉에 그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
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받는 305개 업체 가운데 수도권을 포괄하는 서
울청(서울)과 중부청(경기,인천,강원) 대상기업이 각각 146개와 102개로 전체의 81%인 248개
업체인 반면, 지방권인 대전청(대전,충남,충북,), 광주청(광주,전남,전북), 대구청(대구,경북),
부산청(부산,경남,제주) 대상기업은 모두 합쳐 19%인 57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전북을 포괄하는 광주청의 경우 해당기업이 3개로 전체의 0.9%에 불과해 서울
청과 중부청은 물론 지방권의 대전청 31개(10.2%), 부산청 12개(3.9%), 대구청 11개(3.6%)에
비해서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성장동력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분에 따라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받게 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은 3년을 면제받
는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의 자금편의도 최대한
지원받게 된다.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실적을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도 마찬가지이다. 심의원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업
체 현황에 따르면 전체 195개 대상 기업 가운데 65%가 서울청(25개)과 중부청(101개) 관할 수
도권과 강원도이고 지방권은 35%에 머물렀다. 지방권은 대구청 24개(12.3%), 부산청 19개
(9.7%), 대전청 17개(8.7%), 광주청 9개(4.6%)로 광주청 관할인 광주, 전남, 전북지역 업체수
가 가장 적었다. 지역경제가 2004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2006년 세정지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국민이 공감하는 따듯한 세정’을 실천한다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과 일자
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계획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에만 ‘따뜻한’ 세정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혜택에서 지방 경제를 지탱하는 지방 중소기업들
이 소외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
며, 특히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국세청 탈세 변호사 봐주기 의혹
40억대 탈루증거 제보 받고 ‘감싸기’
청렴위 ‘봐주기’ 지적에도 ‘문제없다’
대전지방 국세청이 소득 40억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고소득 변호사를 비호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4개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
서 “대전지방 국세청은 50억의 수입을 올린 모 변호사가 10억원 미만으로 소득을 축소해 신고
했다는 제보를 상세한 관련자료와 함께 받고도 1억9천만원만 추징했으며, 이 문제로 국가청렴
위원회로부터 ‘의도적인 누락금액 축소 및 봐주기식 세무조사로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고도 비
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 7일 대전지방 국세청에 ‘K모 변호사가 1997년 개
업이래 5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도 10억 미만으로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질렀다’
는 제보가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들어왔다. 통상 소득 40억을 탈루했을 경우 절반 가까운
액수를 추징하지만, 대전 국세청은 올해 초 1억9천600만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올해 7월 24일 “신고자가 제출한 명백한 과세 근거자료가 있음에
도 철저한 확인 없이 탈세자가 세무신고한 금액기준으로 적당히 타협하여 축소과세를 함으로
써 조사관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세무조사업체에 축소부과 함으로써 금전적으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누락금액 축소 및 봐주기식 세무조사가 아니가 하는 의
심”이 든다며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전지방 국세청은 최근 내부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사건을 마
무리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초 세무조사를 받은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