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비 환불 최근 3년간 5천건에 26억 5천만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엉터리로 징수한 진료비를 국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환불받는 사
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이 2003
년에 568건 2억7천2백만원에서 2005년에는 3,248건 14억8천1백만원으로 6배이상 크게 증가하
였으며, 2006년 상반기에도 1,478건 10억2천7백만원이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여 2003년 166,577천원, 2004년 397,439천원, 2005년 675,325천원, 2006년 6월 현재
599,908천원으로 매년 2배에 가까운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비급
여 처리’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2003년 64,695천원, 2004년 143,244천
원, 2005년 250,661천원, 2006년 6월 현재 142,401천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2005년에 서울이 913건 768,670천원으로 52%를 차지했으며, 경기가 646건
241,724천원으로 16%, 경북이 2005년 380건 1억9백만원으로 7%를 차지했으며, 2006년 6월 현
재까지 서울이 603건 554,556천원으로 54%를 차지했으며, 경기가 311건 176,591천원으로 17%
를 차지했고, 경북이 172건 95,259천원으로 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병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4년에 75건
253,121천원, 2005년에 84건 139,043천원, 2006년에 30건 68,355천원으로 의료기관 중 가장 높
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 아산병원은 2005년 61건 256,173천원, 2006년 41건 71,497천
원으로 최근 2년간 연속 환불금액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연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
국립암센터 등도 상위 10개 의료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
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
각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가 의
심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은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종합
병원에서 착오로 인한 진료비 부당 청구금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소비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심
사기능 강화와 함께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