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차명진 의원]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1. 규제개혁 없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자율과 창의성 극대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주장.
2005년 9.22.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 “수도권도 결
코 다른 지방에 비해서 낙후되거나 크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정부
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함.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개선된 것이 없음. 경제5단체의 수도권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를 불수
용 해 왔음.
※ 규개위는 ‘03년 규제백서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타 지역보다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원
리에 의한 공장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이와 반
대.



2. 수도권 규제의 폐해



1) 국가 경쟁력 약화



① 수정법 등에 의한 공장 신·증설 불가 사례



□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시 공장건축 면적을 1천㎡ 이내로 제한(산집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 [별표3] 3호 가목)하는 법규에 의한 공장 신·증설 불가
○ 가구 제조업체 A사의 경우, 공장증설 규제로 공장 2,000평 증설이 불가하여 매년 180억
원(추정)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음.
○ 식품제조업체 B사의 경우, 생산설비 증축이 필요하나 공정을 개발해 놓고도 공장증설
불가로 매년 수출물량 30% 감소.



□ 수정법 시행령의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규모(6만㎡) 규정과 산집법시행령의 대
기업 기존공장증설 허용면적(1천㎡)로 인해 공장 증설이 불가.
○ 하이닉스 : 반도체 공장 3개동에 13조5천억원 투자를 통하여 매년 9조원의 수출증대와
6,000명의 고용증대를 예상하나, 규제로 인해 증설 불가.
○ A 업체 : 1,400억원의 투자를 통해 9,000여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으나 입지
규제로 공장 증설 불가.
○ B사의 경우 : 수도권 규제로 지방 이전, 중복투자 발생(1,000억원의 신규투자, 설비 이
전비용 약 240억원, 매년 원판 이동비용 약 30억원 발생).



② IT, BT 등 첨단업종 대기업 7개 기업 : 수도권에서 40조 4,550억원의 투자를 통해 2만 8,650
개 일자리 창출, 113억불 이상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되나 신·증설 제한으로 투자 불가.



2) 수도권 역차별



①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실정.
- 양평(16.9%), 가평(21.8%), 연천(23.8%), 동두천(24.5%) :전국평균(57%)



②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한 낙후 사례
○ 「군사시설보호법」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 관
할 군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 1956년 탄약고가 설치된 A지역의 경우, 탄약고 설치 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있던 곳
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건물 면적외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화장실하나 새로
짓지 못하는 실정. 최근 자녀의 결혼 등으로 주거 공간의 신·증축이 필요하나 불가능해 삶의 터
전을 이전하고 있음.
○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된 B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는 기존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개축만 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외 지역은 아파
트가 들어서 상호 대조를 이루고 있음.
○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 25개시군 2,213㎢ (도의 22%, 서울면적의 4배), 연천군과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서울보다 큼. 연천군(시전체면적의 98%), 파주시(시 전체
면적의 97%).



③「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제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그린벨트 내 설치 가능한 시
설물이 축사 등 8가지로 제한. 축사나 비닐하우스로 허가 받은 시설을 ‘창고’나 ‘공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 소규모 난개발.
○ 경기도 GB 면적 : 21시군 1,251㎢(도 면적의 21%, 서울시2배)
경기도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10%, GB 면적은 전국 GB의 31% (의왕시 89%, 하남시
86%, 시흥시 75%)



3) 중복 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지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로 인한
중복규제



3. 대안



○ 수도권에는 자유를 지방에는 기회를 :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증가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산
업 발전 기금화, 지방공단 육성해야.



4. 규제강화하는 규제개혁위원회



1.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00년과 비교하여 ’06년
현재 규제 총량은 13.3% 증가하였고,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도 14.5%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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