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차명진 의원] 국가기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30%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3일(月)



<국가기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30%에 그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은 기능직공무원에 보훈대
상자를 10% 우선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채용현황을 보면, (2006.9.30 현재)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
육자치단체의 법정채용인원 13,058명 중 실제취업인원은 5,208명으로 취업률이 39.8%에 그치
고 있음.



구 분기관수총인원법정인원법정취업취업률합 계1,150134,36913,0585,20339.8%중앙행정기관
72351,1554,9221,51230.7%지방자치단체26147,9484,6831,45931.2%교육자치단체
16635,2663,4532,23264.6%



기관별로 살펴보면, 총 64개의 중앙행정기관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취업율은 30.7%에 불과
한데, 17개 기관의 취업율이 20% 이하인 것으로 드러남.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취업율이 ‘04
년 부터 계속 0%에 머물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12.1%로 최저를 기록.
민간 기업에 의무고용을 강요하기에 앞서 국가 기관부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의
무고용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