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차명진 의원] 포털 관련 증인 질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7일(화)



<포털 관련 증인 질의 내용>



증인 : NHN 김범수 사장, BIG NEWS 변희제 대표



1. 포털과 중소 컨텐츠 업체의 불공정 거래 심각



1. 중소컨텐츠 업체들이 포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용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
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포털 시장이 포털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
음. 대형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봄.



□ 매출액, 방문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포털 3사의 집중도가 업계 전체의 87%를 넘고 있
으며, 네이버의 경우 검색시장 점유율이 89.2%에 달함.



○ 2005년 매출액 기준 : 3사 합계가 전체 업계의 87%
구분NHNDaumNate야후!코리아엠파스매출(2005년)3,574억원2,025억원1,600억원729억원329억



○ 방문자 규모와 사용시간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시장점유율 부문
: 3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79.52% 차지. (☞자료 2)
(네이버 - 30.13%, 다음 -25.25%, 네이트 - 24.14%)



○ 방문자규모×체류시간 기준 :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시장점유율의 85% 이상 차지. (☞자
료 3)
○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 : 89.2% (☞자료 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소 컨텐츠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10/16일 보도자료)



3. 포털은 검색 등록을 유료화 하고 있음. 현재 일반등록을 무료로 하고 있지만, 심사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업체들은 반강제적으로 유료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상업적 사이
트의 경우 반드시 유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의 검
색 등록비가 일률적인데, 담합행위라고 볼 수 있음.



<네이버>
일반등록 : 무료 / 등록기간 : 정확히 예상할 수 없음.
(영리성 사이트는 일반등록 신청 할 수 없음)
특급등록심사 : 297,000 / 등록기간 (12시간 이내)
우선/비즈니스 등록 심사 : 198,000/ 성인사이트 550,000/
등록기간 : 2일이내



<다음>
일반빠른심사 : 198,000 (3일),
특급 빠른심사 : 297,000 (1일)
성인빠른심사 : 550,000 (3일)



<네이트>
일반등록 : 무료 / 검토기한은 일정치 않음. (성인사이트는 등록 안됨)
빠른등록 : 99,000 / 7일 이내.
당일등록 : 148,000 / 성인사이트는 550,000 / 24시간 이내 검토



* 등록 거부되더라도 환불받지 못함.



4. 포털은 블러그들의 컨텐츠 무작위 복사, 노출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데, 포털
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 현재 네이버는 블로그 회원가입(계약시) 약관 제9조에서 ‘블러그에 등록된 게시물을 네이
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필요 최소한
의 편집,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게시물을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며, 회원이 서비스
를 이용하면서 얻은 회사 작성 저작물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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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네이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인용, 홍보 등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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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뉴스 편집에 대한 개선책 마련되어야



1. 포털, 언론기관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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