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6.10.25.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국정감사 증인 : 권오만 신협중앙회 회장]
신협 중앙회의 6천억원에 이르는 누적결손금 해결방안?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06.3말 신협중앙회 누적결손금이 5,723
억원에 달함. 결손금 해결이 가장 큰 문제.
○ 외환위기 이후 신협수 : 1,666(‘97말)→1,233(‘02말)→1,039(‘’06.5월말)
○ 중앙회의 자구노력 :
- 신용예탁금에 대해 실적 배당제 도입·시행
- 상환준비금 지급금리 추가 인하 (2.5%→2.0%)
- 공제사업 확충을 통한 결손 해소 지원
- 단위조합의 중앙회 회비납부액 인상
- 지배구조 개선, 인력·조직 재조정 등 경영혁신 추진
⇒ ‘05년말과 비교하여 ’06.3월 현재 누적손실이 100억 증가하였는데, 부실 해소에 어느정도 기
간을 예상하고 있는가?
⇒ 단위조합에 대한 회비 인상, 상환준비금 지급 금리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단위 조합에 상당
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중앙회 부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최대 3,000억원 한도로 ’07년부터 3년에 걸쳐 재특에
서 분할 지원할 계획임. 그러나 매년 1천억원을 지원하더라도 그 운용수익금을 가지고 지원하
는 것으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데 ?
<신협의 주요 현황 추이>
구분‘03말‘04말‘05말‘06.3말수신163,530188,824204,882207,848여신
105,256122,717135,463136,106중앙회 누적손실△7,063△6,678△5,623△5,723(단위:억원)
중앙회의 자산운용, 다양화·건전화 되어야
○ 중앙회의 총 예탁금 운영방식을 보면, 87%가 유가증권에 운용되고 있음.
※ 현금 및 예치금 : 3,879억원
유가증권 : 46,982억원
대출채권 : 1,387억원
기타 : 1,732억원
○ 과거 6천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보면, 운용손실에서 발생한 부분이 큼.
※ 신협중앙회 부실 원인 내역
- ‘97년 이전 舊연합회 이월손실 : △1,076억원
- 유가증권 등 자산운용 손실(결손금 기회비용 포함) : △1,599억원
- IMF 위기 이후 단위신협 대출 부실화, 미수금 등 무수익성 자산 기회비용 등 : △2,948억원
⇒ 향후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자산운용방안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
자산운용의 다양화와 건전화를 위한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단위 신협의 건전성, 여전히 위험한 수준
○ ‘06.3월 현재 ’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신협의 당기순익이 0.02조원으로 급락하고, 연체율
이 '05년 보다 높아져 15.1%에 이름.
‘03‘04‘05‘06.3총자산(조원)19.622.224.024.1당기순익(조원)0.100.130.150.02연체율(%)
16.515.713.915.1순자본비율(%)2.32.62.92.6<신협 경영현황>
‘03‘04‘05‘06.3농협65.374.311.02<농협(회원조합) 연체율 현황>
○ 신협에 대한 재무상태개선조치 및 경영관리 실적을 보면, 매년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증가하
고 있음.
(※재무상태개선조치 - ’03년 275건, ‘04년 276건, ’06.6월 329건)
○ 또한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06.6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이 87개 이르고 있으
며, 고정이하여신이 7,660억원에 이르는 등 고정이하 여신율이 지난해 보다 증가하고 있음.
⇒ 금융권역별 건전성 분류기준 중 연체 기준으로 볼때, 신협은 은행권과 달리 연체 6개월 이
상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어, 은행권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정이하 여신은 더욱 증
가할 것임. 잠재적 부실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단위 신협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해야
○ 단위 신협은 규모가 작고 기관수가 많아 감독기관에서 모든 감독·검사기능을 수행하기 어려
움.
따라서 중앙회에서 일부 감독권을 위탁 수행하고 있음.
○ 금감원의 신협 감독이 매년 종합검사·부문검사를 합쳐도 100건에 불과.
금융연구원 연구자료에서도 신협의 자율감독 실적이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서민금융기관별 자율감독 실적(2005년말 기준)>
구분농협신협검사인력수 300명68명피감조합수695개(53.5%)250개(23.8%)
주:( )는 전체조합수 대비 피감조합비율임. / 정찬우,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평가.
⇒ 신협의 자율감독 비율을 높이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신협의 수익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돼야
○ 단위 신협의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우선
⇒ 「한국주택공사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에 신협이 포함되어
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 ‘06.1월부터 신협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본격 시행중임.
⇒ 단위 신협은 지역금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CSS을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의 이탈이 우려
됨. 지역금융인 신협에 맞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