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찰, 인권침해 심각하다(행정자치위원회)
의원실
2004-10-02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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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남발 심각하다
경찰청에서 홍미영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범죄피의자 신변확보를 이유로 인권침
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1년이후 2004년 7월 현재까지 경찰청이 긴급체포한 범죄피의자는 총 297,697명이었
으며, 이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원은 전체의 61.2%인 182,31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8.8%
인 115,381명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조차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장청구자 대비 영장기각율을 보면, 2001년 17.1%, 2002년 14.6%, 2003년 15.0%, 2004
년 7월 현재 19,4%로 매년 기각율이 증가추세에 있다.(3년 7개월간 182,316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여 16.1%인 29,402명이 기각되었음)
홍미영의원은 ‘이와 같이 총긴급체포자 297,697명중 48.6%인 144,783명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
청할만한 사유가 없거나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경미한 범죄혐의자나 무혐의자들에게까
지 무분별하게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
찰에 의한 긴급체포 남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후진적 수사기법인 획
일적인 처리기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과 그 범
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구속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
고 소견을 피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제200의 3조는 ①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중 도주 또는 증거인
멸의 우려가 있는자 ②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와 같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