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군 병원, 수술전 환자 확인절차 미비
의무사령부 예하 병원이 수술환자 인식표와 환자 기록지도 제대로 인계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
하여 치명적 의료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수술전 환자 확인절차” 실태조사 관련 보고』
에 의하면 의무사 예하 16개 병원 중 수술실을 운영하는 14개 병원 모두가 마취 시작 직전 수술
환자 최종 확인표 및 기록지가 없는 채로 수술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12개 병원은 수술환자
인식표 조차도 환자에게 착용시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의무사령부의 의료 불감증은 자칫 지난 ‘05년 12월 29일 건양대병원에서 수술환자 신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암환자와 갑상선환자의 수술이 뒤바뀐 것과 같은 치명
적 의료사고를 일으킬 우려를 낳고 있다.
심지어 8개 병원(수도, 마산, 논산, 일동, 청평, 춘천, 철정, 강릉)은 부위표식 관련 지침이 부재
한 실정이다. 또한 가능한 한 모든 수술부위표식을 하는 병원은 대구병원 뿐이며 나머지 병원
은 일부 수술에 한해서만 부위표식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안)은 수술담당 간호사는 반드시 수술환자에 환자인식 팔찌를 착
용시켜야 하며 환자 피부에 수술부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순차적으로 수술환자를 인
계할 때는 매 인계마다 반드시 환자인식 팔찌확인 및 수술명과 의무기록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
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군 병원은 통일되고 표준화된 절차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의무사령부는 환자 안전관리 지침을 개발 하고 수술인식표(수술환
자 인식 팔찌 등)의 보급 및 국방의료정보체계(Defe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
DEMIS) 내 수술환자관련 양식개선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군이 선진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를 사는 것도 좋지만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군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은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내규를 확충ㆍ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엄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또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수술을
집도하는 군의관 및 간호장교 등 관련자들도 수술부위 표식의 필요성과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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