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녕하세요. 양승조 의원실입니다.
오늘 10월26일(목)은 충청북도 국정감사가 충북도청에서 있습니다.
오늘 양승조 의원실에서 준비한 국감 보도자료는 2가지입니다.
첫번째, “단속은 하는데... 적발은 없다?”
- 충청북도, 청주, 충주, 청원 성병정기검진 적발실적 0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충청북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바이러스성 성병과 에이즈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성병관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사업의 성과가 매우 미미하여 지자체의
성병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03-’05년 시․도별 성병정기검진대상자 등록 및 검진현황에 의하면 성매매특별법이 2004. 9.
시행된 이후에 성병정기점진대상자들은 2005년에 105,447명으로 2004년도 129,309명에 비해
19% 정도 감소한 반면, 성병정기검진실적은 2005년에 1,740,546건으로 2004년도 2,506,714건
에 비해 31% 정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충북도 마찬가지로 성병정기점진대상자들은 2005년에 3,865명으로 2004년도 4,183명에 비해
8% 정도 감소한 반면, 성병정기검진실적은 2005년에 71,798건으로 2004년도 84,832건에 비해
15% 정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전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성병정기검진 대상업태에서 벗어
나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병정기점진대상자들이 대상자
로 등록되는 것 자체를 매우 꺼려하기 때문이고, 등록된 대상자들도 시도의 단속이 이루어지
지 않아 성병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성병은 전세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통계도 2001년도에 27,937건에서
2005년에 15,944건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전체 추세와 달리 고치기 힘든 바이
러스성 성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제 시행되면서 각 시도로 성병관리사업이 이관되자 시도에서는 시도 위생업무
공무원들과 업주들간의 유착관계로 성병정기검진 미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태만히 하고 적발
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성병관리사업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충북도내 청주 상당, 청주 흥덕, 충주시, 청원군, 등의 경우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성병정
기검진 미이행 여부 단속을 하였으나 적발건수는 전무한 실정임.
양승조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성병관리 사업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성병관리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단속 공무원과
대상업소와의 유착관계로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