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장영달의원]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10월 26일)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26일 (목)




1. 현재 수준 대북제재, 유엔결의 충족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남북해운합의서 이행으로도 충분
○ 평화적 해결 모멘텀 위해 개성․금강산사업 지속해야



2.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기조 유지돼야
○ 최근 대북정책 ‘상호주의’라는 지적 있어
○ 대안없는 대북강경정책 군사적 긴장상태만 높여



3. 경수로사업비 1조7,660억 상환대책 수립하라
○ 미국의 미납분담금 883만불 상환 강력 요구해야
○ 경수로 사업 종료결정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4. ‘동북공정 남북 공동대책회의’ 추진하라!
○ 독도영유권 문제와 함께 민족적 차원의 공동대응 절실
○ 동북공정, 백두산공정 넘어 ‘한반도 삼분할론’도 회자



-------------------------------------------------



현재 수준 대북제재, 유엔결의 충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남북해운합의서 이행으로도 충분
평화적 해결 모멘텀 위해 개성․금강산사업 지속해야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다음달 14일까지 ‘대북 제재보고서’를 제
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
체적 조치계획을 담아야 한다.



본위원은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시행해 온 조치들만으로도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수준에 충분
히 부합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우리 나라는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물품 등을 대상
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Catch All)’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 제
1718호가 규정하고 있는 제재 물품은 물론 기술까지도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
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서, 1996
년부터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003
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다. 『대외무역법』 과 『동법시행령』, 「전략물자․
기술 수출 통합공고」 등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2005년 8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합의서
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유엔 결의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
고 있다.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8항 f조는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
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하여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
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조 제6항은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등
모두 10개 항목에 걸쳐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부속합의서 제2조 제8항은 “남과 북
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
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
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남북해운합의서』 등을 통해 안보리 결
의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 누구보다 더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재조치
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미국의 PSI 확대 참여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무기 등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우리 영해상에서의 검색은 기왕에 남북이 합의한 해운합의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검색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매우 강하다.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은 PSI가 ‘공해상에서의 자유’(제87조), ‘공해상에서의 주권 불인정’(제
89조), ‘항해의 자유’(제90조) 등을 명시한 『유엔 해양법협약(UN Law of the Sea
Convention)』 제7장의 공해(High Seas)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국제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은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을 하
겠다”고 천명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공해상에서 PSI가 시행될 경우 북한은 유엔 국제법
협약 위반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물리적인 저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나라로서는 공해상에서의 PSI 참여는 피해야 하며, 미국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무력충돌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