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 광산 40%, 석탄 분진 및 소음발생 기준


광산 40%, 석탄 분진 및 소음발생 기준치 초과
광진공, 상습 위반업체에도 국고보조금 계속 지급
정부, 위반 반복해도 단순‘시정 권고’에 그쳐



국내 광산의 약 40%가량이 석탄 분진 및 소음발생 정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6일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지난해 광진공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조사대상 광산의 약 40%가 석탄분진 및 소음발생과
관련한 정부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반업체들에 대한 국고보조
금 지원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진공의 작업환경 측정 사업장은 상반기 46개, 하반기 49개 등 총 95
개.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상반기 19개, 하반기 19개 사업장에서 분진·소음·일산화탄소 등
의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하반기에 적발된 19개 사업장
중 15곳은 상반기에도 노출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사업장이었다. 권 의원은 “기준치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시정
권고 조치만을 하고 있어 사업장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발 사업장의 석탄분진 측정치는 6~9㎎/㎥ 수준으로 기준치인 2㎎/㎥의 3~4배에 이르렀으
며, 소음의 경우 최고 109.8㏈까지 기록됐다. 소음의 경우 보통 85㏈을 넘어가면 불쾌감이 오
기 시작하며 정부 기준치는 90㏈이다.



권 의원은 또한 사업장 환경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 광진공의 책임을 거론했다.
권 의원은“광진공이 광산안전시설지원사업을 통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씩을
광산 안전시설 및 작업장 환경개선 명목으로 각 광산에 지급했는데, 지원을 받은 광산들 대부
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업체들이었다”며 “광진공이 작업 환경 측정 때마다 기준치를 위
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 번 반성해 볼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고를 지원했으면 지원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광진공의 임무”
라며 “국고보조를 엉뚱한데 사용한 업체가 있다면 향후 국고보조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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